결재문서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354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이명신 08/31 최영창 협조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20. 08. 20.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20.(목) 10:00~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배석 : 이명신, 홍성훈)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 ?? 회의결과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이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긴급현안회의로 참석이 어려워서 본 회의는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부위원장 인사말씀) ○ 개회선언(부위원장) ○ 이전 심의안건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과 지적측량적부심사 1건이며, 당초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건은 2건이었으나 1건은 7월에 취하되었습니다. ○ 참고로, 2019년 12월에 개최된 제4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 중 중구 저동2가 1-1 토지는 국토교통부에 재심사 청구되었으나 2020.7.16.일자 “기각”되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그럼 본 회에 상정된 심읜안건 중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개정취지 설명(요약)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멸드리겠습니다. 운영세칙 개정안은 2014년도 개정된 법령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했으며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본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2) 제안설명 내용(요약) ○ 추진근거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는 당연직위원 두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 최근 6년간 위원회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건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청구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적위원회는 총 21회 개최되었습니다. ○ 다음은 운영세칙 개정내용입니다. 심의자료 뒤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심의하는게 수월하시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원의 권한, 품위 등에 대해 신설하였고, 제2조의2 위촉위원의 적합성 여부 진단과 직무윤리 서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3에서는 위원의 자격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회의의 비공개 사항과 공개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공개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4조의 유회조항은 삭제하였고, 제5조 심의안건의 사전검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7조는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현실화 하고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2에서 간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제8조는 제2조와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의2에서는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심의의결 사항을 보완?신설하였고, 제10조 위원의 참석수당, 전문가 수당과 여비, 자료제출 등에 대한 제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본 운영세칙은 심의?의결한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있습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 제7조에 보면 회의록 작성하는거에 삭제된 제1항 5호 위원 발언내용은 위원 발언이 삭제된다는 건가요?(○○○위원) - 위원 발언내용은 당연히 기록되는데 법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어 강제조항처럼 보여 수정하였습니다(간사) ○ 제11조 보칙에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보통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한다던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던지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지방지적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외 문서나 이런 사항들이 위원장 명의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건데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간사) ○ 동의합니다.(○○○위원)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므로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의결함. ?? 안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89-5 (1-1) 청구취지 설명(요약) ○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89-5 토지이며, 2020.5.21.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고, 현황은 1996년에 사용 승인된 지상2층 단독주택부지로 그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된 성북구 길음동 489-5 대 175㎡ 청구대상토지는 같은 동 489-4, 489-6, 21-174, 21-175 토지와 같은 지적경계선으로 구획되어 서로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 서일수는 청구대상토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에 2018.7.5. 잘못된 경계복원측량으로 인하여 “길음동 뉴타운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도로경계선이 청구토지를 1.5미터 ~ 1.9미터 정도 침범한 것이므로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 내용(요약) ○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240미터 정도에 위치한 단독주택부지입니다 ○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는 축척 1/1,200 지적도면으로 등록되었고 도면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전산 파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 현장사진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경계선은 파란색이고요. 지적경계선은 빨간색 입니다. 약 1미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지적경계선은 길음동 뉴타운사업으로 신축된 래미안아파트 사업지구계 선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신축후 기부채납 도로입니다. ○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실측도와 지적도를 투영 비교해 보시면 청구대상 토지인 489 블록은 1965.12.22. 분할측량 당시 현형법으로 지적경계선을 결정하였으며, 우측 26 블록과 489 일대는 블록끼리 상호간 서로 다른 기지점을 사용하여 현형법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동일한 지적선이 현장에서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조사내용입니다. 토지이동 연혁입니다. ○ 청구토지인 길음동 489-5 토지는 1965.12.31. 길음동 489-3번에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 되었고, 같은 동 489-3 토지는 1965.11.08. 길음동 489에서 분할되었습니다 ○ 그 외 인접토지와 주면토지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길음동 489-5 토지는 연와조 주택으로 2014.10.30. 서일수 외 1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인 길음동 489-5 토지는 1966.12.12. 사용승인된 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1995년과 1966년에 청구대상토지의 전소유자가 신축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으며, 그 측량결과와 비교할 때 2018.7.5.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와 확연히 차이가 나기에 1995년과 1996년에 실시한 측량경계표시가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청구대상토지에 1995년과 1996년을 전후하여 건축물의 신축이 없었고 1995년, 1996년에 실시한 측량은 경계복원 측량이 아니라 청구대상토지의 도로 현황측량임이 확인된 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그동안 청구대상토지 및 주변토지에 여러차례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평판측량 방법으로 측량하여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사측량은 2020.6.25. 실시하였으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측량한 현황 실측도면입니다. ○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길음동 489-5 토지 서측 아파트 뉴타운사업 신축공사 전인 도로경계선이 청구인 경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청구대상 토지와 인근 주변토지에 실시한 지적측량 방법은 모두 평판측량 방법으로 실시하고 현형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상호측량 성과가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7.5. 실시한 경게측량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 현재 경계선대로 측량을 하면 대장면적이 나오나요?(○○○위원) - 면적도 나오지만 소유자가 옆토지를 침범하여 자기 토지가 도로쪽으로 나와야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예전에 경계에 대못을 박아 놓았다는데요.(○○○위원) ○ 그것은 아마 공사하는 측에서 임의대로 표시해준 것을 주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위원) ○ 청구인의 청구이유 “다”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람한 1995년도 측량결과와 2018.7.에 측량한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맛나요?(○○○위원) -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신축부지인데 그쪽 인접블럭은 그 블록대로 현형법으로 맞추엇고, 공교롭게도 다른 블록은 블록대로 현형법으로 맛추엇는데 한쪽 블록기준으로 맞추게 되면 한쪽 블록이 다소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며, - 청구인 주장대로 하면 아파드 사업지구계 선인 도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 489번지 일대와 21번지 일대 경계가 중복되면 문제가 있지만 각자 블록끼리 경계가 아주 잘맞는데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위원) ○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도로쪽으로 경계를 올리면 자기 건물이 짤리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위원) ○ 지금 도로는 아파트 신축하면서 기부채납된 도로인가요?(○○○위원) ○ 아파트 신축하면서 청구인은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자기 토지를 오히려 찾은건데....(○○○위원) - 위원들 재차 실측도와 지적도 오버랩 등 검토 ~ ○ 측량상에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요.... 서로 각각의 블록끼리는 아주 잘 맞습니다.(○○○위원) ○ 지금 측량을 1995년, 1996년, 2018년 총 세번을 했는데 측령성과는 서로 일치 된다고 확인되는 것이지요?(○○○위원) - 측량성과 결정방법이 서로 같아서 측량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청구대상토지 서쪽 블록이 아파트 지구계선하고는 상호 부합하고 있는거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사업지구계선을 결정하면서 인근토지 현형성과와 맟춰서 결정한 것이지요?(○○○위원) ○ 청구대상토지 주변에 종전처럼 동일한 성과를 제시해 왔다면 그 성과를 취해야 할거로 보입니다.(○○○위원) ○ 측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들 계시나요? 그럼 본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89-5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354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2133-4663) 관리번호 D0000040701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