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평가일정 연기에 따른 신규평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소급 및 선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평가일정 연기에 따른 신규평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소급 및 선지원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14(2020.8.2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신규평가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결과 통보 시 평가등급 유효기간을 당초 평가시기로 소급하여 적용 예정임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인건비 지원시설중 평가일정 연기에 따라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늦춰졌거나, 늦춰지고 있는 신규평가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포함)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기본 원칙) 신규평가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포함)에 한해 평가등급 유효기간을 당초 평가 시기로 소급 적용함에 따라조리원 인건비도 소급된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지원 나. (평가 확정 시설) 금년 중 평가가 연기되어 이미 결과가 확정된 곳은소급된 평가등급 유효기간에 맞춰 인건비 지원 (예시) 현장 평가 (당초)2월(7월로 연기되어 실시),등급 유효기간 ’20.4.15~, 공표 5.1일, 인건비 지원 6.1일~ 다. (평가 미확정 시설) 9월 1일 기준 아직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어린이집평가시기를 감안한 인건비 지원 시작 시점부터인건비 지원 (예시) 현장 평가 (당초)2월(계속 연기중),등급 유효기간 ’20.4.15~, 공표 5.1일, 인건비 지원 6.1일~ - '20.9월부터 소급 적용된 인건비 지원 가능하나,시군구에서는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A,B 등급) 또는 종료(C,D 등급) 예정임을 어린이집에 문서로 안내. ○ 소급된 평가유효기간이 4.15부터라 하더라도 4월부터 인건비 지원 아님. ○ 현장평가 당초일정이 2월인 경우, 일정연기 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는 공표절차 및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에 따른 시차를 반영하여 6월부터 인건비 지원함 (즉, 평가 미확정시설은 현장평가 당초일정 4개월 후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 (※ 유효기간 적용은 ‘공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보육사업안내 p.380) ○ 선지원 후 향후 평가등급 미달 확인 즉시 지원중단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봉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8/31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107 /전송 --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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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연기에 따른 신규평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소급 및 선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884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40699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