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007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태우 장길홍 08/31 안중욱 협 조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자문회의 계획 (2020년 제2차) 2020. 9.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자문회의 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대상 선정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함 1 자문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2020. 9. 3. (목) 14:0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 ○ 참석자(5명) - 내 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점검팀장, 담당 ○ 자치구 의견 청취: 안건에 따라 필요시 자치구 담당자, 팀장 등 참석 ○ 자문내용: 정밀안전진단 지원 대상 선정 - 자치구 신청 내용, 자문위원 현장조사 의견서, 우리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회의 토론을 통하여 최종 결정 ○ 대상선정: 외부 전문가 위원이 자문의견서에 작성 제출(붙임 3) ○ 선정기준 ①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안전점검에서 안전진단 의견이 있는 경우 ②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건축물, 축대, 옹벽, 석축 ③ 노후 건축물로 공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 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되는 건축물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제외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공사장 인접 건축물로서 당사자간 분쟁해결 목적인 경우 ○ 신청 현황: 5개소 84,200천원 연번 자치구 위 치 시설물 신청금액 (천원) 신청내용 2 자문위원 현장조사 결과 의견서 연번 자치구 위 치 조사의견 신청금액 적정성 3 우리부서 검토 의견 연번 자치구 위 치 우리부서 검토 의견 4 행정사항 ?? 자문회의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시행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전문가 현장조사 수당 : 560천원 (280,000원 × 2일)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 200천원 (100,000원 × 2인 [2시간 미만]) 붙임 1. 현황사진 2. 현장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3. 자문회의 의견서(양식) 4~8. 자치구 신청 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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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0070
D000004069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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