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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14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신규 08/31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9.1(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4건(신규3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반포동 12번지일대 (27,846.2㎡)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5/4 변경 구조안전 2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진구 도시계획과) 광진구 자양동 680-63 (55,348㎡) 공동주택(1,063) 오피스텔(263) 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48/7 신규 구조안전 3 불광동 323-21번지 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불광동 323-21번지외 7필지 (1,287.00㎡)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21/4 신규 구조안전 4 고덕강일지구 5블럭 주택건설사업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동 강일동 72번지 일대 (48,23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7/2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오종수 구조 4 윤성원, 최일섭, 곽동삼, 배혜영 건축시공 0 계 6 20-구조11-1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대지면적:27,846.20㎡) ○ 지역?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반포지구2) ○ 규 모 : 건폐율18.42%, 용적률299.71%, 연면적 158,401.6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976.08.21 : 아파트지구 지정 ○ ’13.07.26 : 정비계획변경(안)접수 ○ ’13.10.10 : 조합설립인가 ○ ’13.10.14 : 정비계획변경(안)보안접수 ○ ’13.11.2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_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 ○ ’14.02.2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조건부 완료) ○ ’14.04.0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4.05.29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14.11.18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 ’15.01.2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재심의(조건부 동의) ○ ’17.05.30 : 사업시행인가 완료 ○ ’18.11.1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8.11.19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조건부 의결) ○ ’18.12.18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9.08.01 : 사업변경인가 완료 ○ ’19.08.16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19.09.04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서면)) ○ ’19.10.02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완료) ○ ’20.02.25 : 사업시행인가 완료 ○ ’20.07.01 : 착공신고 ○ ’20.07.24 : 사업시행인가(변경)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보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1-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대지면적:55,34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미관지구,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53.58%, 용적률493.35%, 연면적 483,413.58㎡, 지하7층/지상48층 ○ 용 도 : 공동주택,업무시설,숙박시설(호텔),판매시설,문화및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05.12.16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06.10.19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9.06.04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8.05.17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고시 ○ ’18.06.26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 ’18.07.09 :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수정의결),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의완료 ○ ’18.10.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 보고완료) ○ ’18.10.24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완료(조건부 가결) ○ ’18.11.29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고시 ○ ’18.12.05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완료(자문의결) ○ ’19.01.30 :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조건부 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19.02.14 : 공람공고(14일간) 시행, 관련기관(부서)협의 ○ ’19.03.19 : 소방성능위주설계 2차 심의(보완) ○ ’19.05.20 : 교육환경평가 심의(승인) ○ ’19.12.31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06.16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신청 ○ ’20.07.31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1-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불광동 323-21번지 일대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23-21번지 일대(대지면적:1,287.0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59.98%, 용적률779.19%, 연면적 12,835.58㎡, 지하4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10.31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 ○ ’19.12.31 : 건축허가신청 ○ ’20.03.06 ~ 03.19 : 주민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공 제2020-732호) ○ ’20.04.23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05.28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조치계획 보고 ○ ’20.07.02 : 지구단위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1-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지구 5블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대지면적:48,230.0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2.09%, 용적률201.99%, 연면적 146,108.85㎡, 지하4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753호) ○ 12.12.05 : 통합심의 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평가,에너지사용계획 등) ○ 12.12.21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915호) ○ 16.11.04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31호) ○ 17.06.23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8호) ○ 17.09.05 : 택지조성공사 착공 ○ 17.12.13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08호) ○ 18.12.10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65호) ○ 19.05.15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1호) ○ 19.11.25 :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변경안 고덕강일지구MP자문회의 ○ 19.12.31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51호) ○ ’20.05.12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20.07.13 : 사업시행인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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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14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6982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