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및 소재지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사단법인 자연의벗 연구소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482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정명후 송정자 08/31 이동률 협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및 소재지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사단법인 자연의벗 연구소 2020. 8.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시행 -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연구 -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어린이 생활환경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제반 사업 - 산림교육전문가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각종 사업 -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및 학교 텃밭 사업 - 청소년활동·복지·보호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 -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교육 시설 위탁 운영 사업 - 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단 지원 - 어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 사업 - 기타 제 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변경사항 - 제3조(사무실 소재지)법인의 소재지가 상세 호수까지 표시되어 있던 정관 조항을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변경 - 법인의 주소재지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검토 결과 ○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민법」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가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로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환경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에 따라 정관에 상세 호수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정관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의 주 소재지 변경에 따른 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가 필요함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 임 1. 변경신청서(임시총회의록) 및 신구대조표 1부. 2.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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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청서(임시총회회의록) 및 신구대조표_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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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및 소재지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사단법인 자연의벗 연구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482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4069664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