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82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수 윤홍렬 임인구 김권기 08/31 한제현 협 조 `20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2020. 08.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용 중인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추진배경 ○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기를 위해 추석 기간에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 ○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 및 강화조치(8.19.)에 따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수점검에서 선별적 점검(약 50%) 전환 - 전통시장 : - 대규모점포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여객터미널 : ○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자치구) : 필요시 외부전문가 점검실시 ○ 표본점검(시 주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10개소) ○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19년 안전점검결과 □ 점검기간 : `19. 8. 20.(화) ~ 9. 2.(월)(연휴 : 9.12.~9.16.) □ 점검 결과 ○ 점검인원 : 총 365명(공무원 228명, 민간전문가 137) - 표본점검 : 총 48명(공무원 24명, 외부전문가 24명) - 전수점검 : 총 317명(공무원 204명, 외부전문가 113명) ○ 전체 지적사항(‘19년) (단위 : 건) 구분 계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안전취약시설 계 686 458 49 56 19 104 유형별 지적사항 점검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619 개소 686건 건축물 노후화 소방안전 사항 가스배관 연결불량 등 LPG보관함 설치불량 179 240 78 4 배관·전선 접촉 문어발식 콘센트 콘센트·케이블 노후 등 기타 82 8 35 60 분야별 점검 결과 (전통시장) : 가스배관과 전선의 접촉, 사용연한(10년) 경과된 소화기 전량 교체, 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문어발콘센트 등 (대규모점포)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안전한 전기사용 권장 (영화상영관) : 방화구회 내화충진재로 밀실하게 충진, 방화문 상시 폐쇄 상태 유지 및 소화전 파손부위 보수 철저 (여객터미널) : 대체로 양호, 터미널 내 입점한 음식점 소화기 관리 미흡 일체형 방화셧터는 별도 출입문 설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 (안전취약시설) : 건물 노후화 지행으로 파손부위 발견되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 조치 및 관리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합 계 조치완료 조치중 향후조치 비고 4,686 3,054(65.17%) 871(18.59%) 761(16.24%) Ⅱ ‘20년 안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 9. 7.(월) ~ 9. 17.(목) ※ 추석연휴 : `20. 9. 30.(수) ~ 10. 4.(일) ○ 점검주체 :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소방) ○ 점검 대상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여객 터미널 안전취약 시설 비 고 계 472 185 160 5 122 선별점검 462 181 160 5 116 자치구 표본점검 10 4 6 서울시 - 자치구 점안전점검시,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안전취약시설은 D·E등급으로 관리중인 시설로, 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은 추가 점검 ○ 표본점검(서울시) : 점검기간 내 5일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내 5일간 1일 2개소 표본점검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 참여(시설안전과 총괄) ※ 전통시장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안전취약시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 점검반 편성 ○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자치구) - 자치구 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 하여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 편성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육안점검 외에 관련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유사시 사고발생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관계자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 병행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등 서류점검 (현행화 확인)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점검순서 : 현황청취?관련서류 검토(사무실)→현장점검(합동)→점검결과 강평(사무실) ①재난대응관리 ②건축물 안전관리 ③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 긴급대피체계,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여부 - 안전관리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실시 여부 - 비상연락망 현행화 -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 - 긴급방송시설, CCTV, 비상발전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 여부 -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 상태 - 시설안전관리 및 인력장비 확보 여부 -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 - 정기정점 여부 - 철골구조물의 부식여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여부 - 가스 누설 여부 -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 미사용 가스시설 마감조치 상태 -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 개폐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 점검내용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 공사토록 조치 ○‘20년 추석대비 안전점검 결과를『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안전점검의 지속적 피드백으로 시설물의 안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시 市 관련부서, 자치구 협조사항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차계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 참여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자치구) □ 자치구 점검(표본점검 포함) 점검결과 제출 : `20. 9. 23.(수)까지 ○ 모든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서울시 표본조사) 지급 ○ 소요예산 : 2,520,000원. - 산출기초 : 280,000원 × 9명 = 2,52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9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기관·부서 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제출서식 1부. 끝.
21090278
20210928151514
본청
시설안전과-11820
D000004069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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