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 목 2020년 8월 초과근무 (사후)수기입력 처리 요청 우리 부서 소속 직원의 2020년 8월 수기로 작성된 초과근무확인대장상 초과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2호, 2020.1.22.) 제5장(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처리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성명(직급) 근무일자 초과근무시간 사 유 붙임 초과근무확인자료 각 1부.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8/3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부분공개(5)
21090117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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