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비(4차) 교부 통보 1. 지역돌봄복지과-1112(2020.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4차)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동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확정 기능보강사업(4차) ○ 사업대상 : 광진구(1개소) ※ 조건부 지원 대상이었으나, 조건 충족으로 교부 ○ 교부금액 : 금132,999,000원(금일억삼천이백구십구만구천원) ○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 교부조건 (1)「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에 명시된 협조(유의)사항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2)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3) 우리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붙임 내역서의 '구비') (4)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 시립 외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결정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슬기 복지시설팀장 김은숙 지역돌봄복지과장 08/3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6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389 /전송 02) 2133-0719 / psgg216@seoul.go.kr / 부분공개(5)
21090050
2021092815151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6208
D000004069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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