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737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백가경 08/31 고채현 협 조 교육일지(8. 31.) 교육일시 2020. 8. 31.(월)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직원 14명(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면 전달 교육) 교육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사무실 밀집도 1/2이하)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출퇴근 혼잡도 완화 ? 타 시·도 이동 및 수도권 외 관외출장 금지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이용 금지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 - 고위험시설 :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전문뷔페음식점 등 ? 수도권 교회(서울, 경기, 인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 단체 식사 등의 참여 금지
21090032
20210928151514
본청
현장민원과-13737
D00000406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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