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사업 등의 인공지반조경 조성기준 준수 철저 알림 1. 재생협력과-16355(2018.11.0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건설공사(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리모델링사업 등)에 따른 대지안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경기준」 제14조(구조적인 안전)에 따르면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17조(방수 및 방근)에서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경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지표의 인증)에 근거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친환경인증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KS표준으로 고시된 (고시번호 2010-0191) KS F 4938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방근성능 24개월 이상 시험기준을 통과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상기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 시 조건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연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은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공동주택 건설공사(재건축사업 등) 관련 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도시재생본부) 주무관 이기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8/31 진조평 협조자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시행 공동주택과-148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89951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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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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