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료 지급 우리시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법률지원담당관-10031(2020.6.15.)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법률자문료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지급요청 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기타보상금 (301-11) 붙임: 1. 자문료 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 1부 2. 지급내역 1부 3. 지급근거 문서 1부 4. 통장사본 1부. 5.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08/31 장영석 협조자 송무1팀장 조희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4,7)
21089786
2021092815151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4313
D000004069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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