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서울서부지역본부 제목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사용요율 변경 재요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108761(2020.8.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회신한“변상금 부과요율 변경 불수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해당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유건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의 목적으로 종로구가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서울시의 행정목적에 부합함 나. 변상금 확정부과 이후 이의신청 - 국유재산의 변상금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동 재산에 대해 2008.7.23.부과된 변상금 및 용산구 남영동 소재 시유건물(자활센터)은 행정목적의 요율로 부과되었는바,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계속 사용함에도 다른 요율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관리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변상금 사전통지는 확정부과 이전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해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확정부과가 현실적인 행정처분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함. 붙임 : 1.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종로구 봉익동 37-2_‘08.7.23.) 1부. 2.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용산구 남영동 82-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8/3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1089651
20210928151514
본청
자산관리과-9749
D00000406961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