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탈거승인에 따른 회수보조금 감액결의(02머3085) 1. 차량공해저감과-9894호(2020.7.13.) 및 대기정책과-14908호(2018.11.21.)와 관련입니다. 2. 탈거승인(02머3085)에 따라 기 부과된 회수보조금 중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감액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사업명 201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납금액 국비 시비 장치비(기존) 장치비(변경) 장치비 장치비(변경) 1,865,000원 1,634,000원 (감231,000원) 1,865,000원 1,634,000원 (감231,000원) 반납대상 감액사유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납부해야 할 유지관리비용(462,000원)이 제작사 회수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어, 감액하여 재부과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2. 관련공문 각1부. 끝. 주무관 김연선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8/31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19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7)
21089208
2021092815151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993
D00000407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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