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건축물대장 표기 요청(2020.5.21.~8.31.) 1. 서울시 비용지원을 받아 한옥 수선 및 신축 등을 완료한 건축물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거 건축물 대장에 지원금액을 표기하여 건축물이 비용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축인허가 담장자께서는 비용지원 받은 등록한옥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동안 임의 변경(임의 철거·멸실 및 용도변경, 가로입면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의 등록 유효기간 : 보조금 최종 지급일부터 5년,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1항) ※ 건축물대장 비용지원 표기 방법 ○ 표기내용 : 지원금액 및 최종 지급일(붙임문서 참조) ○ 표기위치 : 건축물대장‘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지원내용 표기 ※ 예시 · 한옥 수선등 보조금 O,000,000원(최종 지급일 20xx.xx.xx) · 한옥 수선등 융자금 O,000,000원(최종 지급일 20xx.xx.xx) 붙임 : 1. 대상목록 1부. 2.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양효진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08/31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이정은 시행 한옥건축자산과-87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6)
21088653
2021092815151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8708
D000004069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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