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 협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492호(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학부모 불안 및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정부 합동(복지부·교육부·식약처)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사회관계장관회의, 8.12) 3. 이에 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어린이집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즉시 전파하여 급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등록 : 2020. 9월한 1)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집(100인 미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관리를 받아야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상시 1회 100명 미만 식사 제공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관리 시 영양사 미배치 가능 - 이에 따라 보육사업안내에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 (p.109) ※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90%이상 등록 완료 2) 자치구 : 미등록 어린이집 현황 파악, 등록 개별 독려 → 서울시에 등록 현황 제출 (9.30일한, 붙임2 sheet2 참고) 9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급식위생 등 수시·집중 점검 실시 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및 급식 위생 교육 철저(수시) 1) 어린이집 : 원장은 필요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후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원 등) 에게 자체교육, 아동 대상으로 안전교육, 놀이 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교육 실시 (교육자료)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식중독정보> 식중독예방동영상(홍보자료) -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마당> 위생안전교육, 영양교육 3. 아울러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구:어린이집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지역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 이에 ‘19년 4월에 기 조사한 자치구별 어린이집 굽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현황을 붙임4와 같이 보내드리니, ’20년 현재 기준으로 추진현황을 업데이트하여 붙임3의 서식에 의거 2020.9.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 협조 공문(보건복지부) 1부.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현황보고(서식) 1부. 3.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현황(서식) 1부. 4.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실적(‘19.4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8/31 代주병준 협조자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시행 보육담당관-15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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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8_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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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6_(서식)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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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11_(서식)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현황_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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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추진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946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07004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