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및 갱신대상 법령 위반사실 확인 요청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및 갱신대상 법령 위반사실 확인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갱신을 위해 최근 3년간 건축·가스· 전기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의뢰하오니, 조회 결과를 2020. 9. 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나. 조회기간 : 2017. 9. 30. ~ 현재까지 다. 확인사항 : 건축(도봉구청 건축과), 가스(도봉구청 환경정책과) 전기(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라. 대상 및 통보 서식(작성예) 구분 업소명 업종 주 소 위반사항 ※ 양식은 해당부서 실적에 맞게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代오현 예방과장 08/31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850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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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및 갱신대상 법령 위반사실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04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07051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