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2차 개선 시행 및 확인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187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지연 박준영 08/31 김정호 협조 주무관 최경희 주무관 정승호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2차 개선 시행 및 확인조사 실시 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2차 개선 시행 및 확인조사 실시 계획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과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2차 개선 계획(주택정책과-7969호,`20.4.14.) ○ 선정기준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기존)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 (변경)「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보증금 기준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③ (기존)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 (변경)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06만원 180만원 233만원 285만원 338만원 391만원 ○ 지원금액 : 1인 8만원 (1인 추가 시 5천원 증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 금액 80천원 85천원 90천원 95천원 100천원 105천원 ○ 지원현황(`20년 8월 기준) : 4,054가구 (매월 평균△2.0%씩 감소 중) 2 세부 개선 내용 ?? 지원 대상 가구 선정방식 변경 ① : 소득평가액 (별도 재산 기준) ○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기준 : 1억 6천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 동 차 :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하 소유 금융재산 : 6천5백만원 이하 - 재산 기준 설정 근거 (상세내역 붙임1참고) ?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시 다른 조건을 0원으로 두었을 때, 일반재산 환산액 최대값(월4.17%), 금융재산 환산액 최대값(월6.26%)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최대값이 나와도 선정 기준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 지원 대상 가구 선정방식 변경 ② :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기존]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보증금+(월임대료×75]]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1억1천만원) - 기준 변경 사유 ? 소액보증금은 `14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9,500만원으로 정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제도도 9,50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나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전환보증금 기준으로 바꾸지 않고 있었음 ? 향후 법령 개정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통일 ?? 기타 변경 사항 ○ 선정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지원 중지자 2년 간 특례 보호 시행 - 소득평가액(별도의 재산기준)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에서 탈락하는 가구에 한하여 통지일로부터 2년 간 특례 지원을 실시함 ※ 단, 소득·재산의 증가, 거주지 이동 등으로 소득인정액 또는 소득평가액 기준 모두 초과하면 특례 보호 기간 관계없이 중지 ○ 가구구성·소득재산 기준 등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준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해당 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순에 따름 ○ 각 자치구에서 매월 제출하는 주택바우처 대상자 명단 항목 상세화 - 주거형태,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등을 기입하여 자격요건 여부를 서식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명단 상세화 (제출 서식 개선) < 서울형 주택바우처 9월 개정사항 비교표 > 구 분 변경 전 ( ~ 2020년 8월) 변경 후 (2020년 9월 ~ ) 선정방식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평가액 방식 (별도재산 기준) 주요 내용 ① 소득평가액과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결과 ① 소득평가액과 ② 별도의 재산기준을 적용한 결과 세부 내용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② 재산기준 : 1억6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 동 차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하 소유 ? 금융재산 : 6천5백만원 이하 3 확인 조사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19. 3.11.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정기 확인조사 : 일정주기로 지급 자격 확인(연 1회 이상)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 9. 1. ~ `20.12.24.(약 3개월 간) ※ 조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로 설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전수조사 및 기존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 ○ 조사방법 : 행복e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 확인조사 ○ 조사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 및 기 탈락자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 후 책정 - 기존 대상자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변경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전산(행복e음) 상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기본원칙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9월 개정판)” 준용」 ○ 조사대상 : 총 4,054가구 (`20. 8월 기준 지원 대상자) (단위: 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4,054 99 37 78 134 237 130 267 172 431 216 138 16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7 238 124 156 191 150 141 137 260 68 45 116 229 ?? 세부 확인 사항 (상세 내용 붙임2 참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 후 책정 - 행복e음 상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 확인하여 선정 기준 충족 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초과 탈락자 재조사하여 자격 확인 후 책정 - 최근 1년 간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중지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 - 행복e음 상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 확인하여 선정 기준 충족 시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 신규 책정 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 보장 개시” 안내문 송부(붙임3참고) - 일반 우편 또는 문자발송 등으로 안내 가능 ○ 기존 대상자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변경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확인조사 서식에 소득·재산 사항 기재 시 적합 여부 자동 산출 ○ 전산(행복e음) 상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 누락된 선정 부적합자는 정비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모든 신청과 적합·부적합 처리는 행복e음 전산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유의 【 업무 순서도 】 ① ② ③ ④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 기준 초과 탈락·중지자 재조사 ⇒ 기존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 행복e음 전산 자격 책정 9월 중 10월 중 11월 중 12월 중 ※ 업무 일정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4 행정 사항 ?? 협조 사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복지정책과, 자치구) - 협조 주체 : 자치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팀 → 자치구 주택바우처 사업팀 ○ 확인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 (자치구, 동 주민센터) - 확인조사 담당 주체간 업무 분담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사업팀 판단 하에 수행 담당 주체 : 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동 주민센터 등 ?? 추진 일정 ○ 2차 개선 시행 및 확인조사 실시 계획 및 안내 : `20. 9.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 `20. 9. 1. ○ 확인조사 수행 및 결과 제출 : ~ `20.12.24. ○ 확인조사 결과 보고 및 자치구 안내 : `21. 1월 중 붙임 1. 재산 기준 설정 사유 2.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세부 지침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보장 개시 안내문 양식 4.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례 보호기간(2년) 개시 안내문 양식 5. (지침)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9월 개정판) 6. 2020년 확인조사 작성 서식 붙임1 재산 기준 설정 사유 ?? 재산 기준 : 1억6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천5백만원 이하 ) ○ 설정 사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로 설정하였으나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보다 높은 기준인 재산기준 1억6천만원이하, 금융재산 6천5백만원 이하로 설정함 -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환산율은 월 4.17%이며, 금융재산 환산율은 월 6.26%임.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60%내에 들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일반재산의 경우 2천5백만원 ~ 9천4백만원까지의 한도를 갖음.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 까지 금융재산의 경우 1천7백만원 ~ 6천2백만원까지의 한도를 갖게 됨. 이를 모두 합산하여 6인 가구 최대 일반재산은 9천4백만원까지, 최대 금융재산은 6천2백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두 재산을 합산한 값은 1억5천6백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음 - 상기 결과값에 따라 끝수를 조정하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기준은 1억6천만원(원값: 1억5천6백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6천5백만원(원값: 6천3백만원)으로 설정함 <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최대값 산출 결과 >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재산 기준 (일반+금융) 42,125,466 71,727,197 92,789,930 113,852,662 134,915,435 155,978,168 일반재산 최대값 환산액 (4.17%) 25,283,357 43,050,072 55,691,751 68,333,429 80,975,132 93,616,811 금융재산 최대값 환산액 (6.26%) 16,842,109 28,677,125 37,098,179 45,519,233 53,940,304 62,361,358 붙임2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세부 지침 ?? 확인조사 기본 원칙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9월 개정판)” 준용」 하되 해당 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순에 따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별도가구특례, 소득공제 사항(기초연금 20% 공제), 이자소득 미반영, 기타산정재산 미반영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우선 적용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 방법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 (소득)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 :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 따라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가 주택 조건(민간 월세) 등을 충족하면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행복e음 상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 확인하여 선정 기준 충족하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생략, 기 제출서류 갈음 가능하나 행복e음 상 전산 등록(신청일자 입력 필수) 및 상담내역에 신청일자와 안내사항 등 상세하게 기록 ? 법정차상위계층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2면 뒷페이지에 기재된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라는 활용 목적에 동의하였으므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초과 탈락자 재조사하여 자격 확인 방법 ○ 최근 1년 간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중지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 - 행복e음 상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 확인하여 선정 기준 충족하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서울형 기초보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자격이 없을 경우 대상자의 직접 신청 필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신청서 등 작성 필요) ?? 기존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변경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방법 ○ 확인조사 서식(재배정 요청 명단과 동일 서식)에 소득·재산 사항 기재 시 적합 여부 자동 산출되므로 서식을 활용하여 적합 여부 확인 - 확인조사 서식과 재배정 요청 명단을 통일하는 이유는 수기로 자격을 확인하게 될 때, 담당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와 매년 반복되는 확인조사 시 별도 서식 입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 ○ 기준 초과하여 탈락한 자는 특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2년 간 지속 지원하며, 특례 지원 대상자에게 2년 간 특례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례기간 이후 지원이 종료됨을 고지하여야 함 - 특례 지원 대상 가구에 통지를 완료한 후 통지를 완료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 또는 별도로 보관하여 추후 고지 누락 등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행복e음 상 ‘지자체 지원 -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방법 ○ 신규 책정자는 필수로 행복e음 책정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존 지원 대상자는 시간을 두고 행복e음 책정 처리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재 엑셀 서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은 상담내역 등을 기록하여 추후 혼란 방지하여야 함 ?? 확인조사 기간 동안의 예산 재배정 신청 및 지급 방법 ○ 확인조사 기간(`20. 9월 ~ `20.12월) 동안은 재배정 요청 기존 서식과 변경 서식을 혼용해서 사용하여도 무방함 ○ 단, 2021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변경된 서식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확인조사 기한 내에 명단을 정비하여야 함 ?? 확인조사 사항의 업무 우선 순위 ○ 확인조사 사항의 업무 우선 순위는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확인(발굴) ②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초과 탈락자 재조사하여 자격 확인(발굴) ③기존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변경 기준 적합 여부 확인(중지) ④행복e음 상 ‘지자체 지원 -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자격 책정하여 전산 관리 순임 - 지원 대상의 발굴이 시급하기 때문에 발굴 업무를 먼저 시행하고, 기존 대상자의 자격 중지 업무를 후순위로 시행함. 또한 행복e음 전산입력은 시일을 다투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입력하여도 무방함 ?? 확인조사 관련 업무 연락 방법 ○ 확인조사 시 문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문의하는 것은 자제하고 사업팀을 통하여 문의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문의를 할 시, 사업팀과 협의·공유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으며, 정보가 분산되는 현상 발생 - 확인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사업팀 담당자가 서울시로 문의 또는 전달하면 각 자치구 사업팀 담당자에게 공유할 예정임 붙임3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보장 개시 안내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보장 개시 안내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2020년 9월 선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귀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으로 보장을 개시합니다. ○ 2020년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총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입니다. ○ 지원 대상 가구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원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 변동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관계 서류 제출과 실 거주 관련 조사 등 주택바우처 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임대차 사실관계 및 임대료에 있어 부정, 불법, 허위 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임대료 지급 외에 타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기간은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중지될 때까지 지속 지원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귀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구청장 ○○○ 붙임4 서울형 주택바우처 특례 보호기간(2년) 개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이 2020. 9. 1.字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2020. 9. 1.字로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소득평가액 및 별도의 재산기준 방식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변경된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총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인정액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방식이 과도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제도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제도 진입을 위하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귀하의 가구는 변경된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향후 2년 간(0000.0.0.~0000.0.0.) 특례 보호기간으로 설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특례 보호기간은 현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선정 기준의 변화가 아닌 타 조건의 변화(소득·재산 증가,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주택 이주.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이주 등등)로 인하여 소득인정액 및 소득평가액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 특례 보호 조건은 소멸되며 특례 보호가 불가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구 동 주택바우처 담당자 : 이름 ☏ 전화번호 ○ 서울시 구 과 주택바우처 담당자 : 이름 ☏ 전화번호 20○○. ○○.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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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2차 개선 시행 및 확인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187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07008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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