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일삭도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34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유연호 오성문 07/02 박종수 협 조 주무관 신광현 2020년 동일삭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0.7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스카이리프트 갱신 3차년도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계획 우리 공원 내 운송수단인 스카이리프트의 ‘20년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간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스카이리프트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산122?1번지 등 일대 ? 운 영 자 : 동일삭도(주) ? 허가기간 : ? ‘19년 사용료 : ? 평가대상 - 토 지 : 15필지, 1,352.83㎡ (1차 : 1,008.54㎡, 2차 : 344.29㎡) - 건축물 : 2개동 (764.82㎡) / 공작물 : 36기수 (삭도연장, 지주 등) ?? 시설현황 ? 기수별 현황 구분 계 1호기 2호기 구간 주차장 ↔ 동물원 북문 동물원 북문 ↔ 늑대사 무상사용 20년 ’91. 7. 12 ~ ’11. 7. 11 ’93. 4. 1 ~ ’13. 3. 31 길이 1,710.19m 733m 977.19m 반기수 258대 123대 135대 지주수 21기 8기 13기 운영시간 09:00~18:00 ?동절기(10:30~17:30) 09:00~17:30 ?동절기(10:30~17:00) ? 연도별 탑승객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이용인원 ? 이용요금 현황 (단위 : 원 / 단체 30명 이상) 구분 1회권 2회권 당일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6,000 5,000 11,000 10,000 15,000 청소년 4,500 3,500 8,000 7,000 11,000 어린이 4,000 3,000 7,000 6,000 10,000 2 그간 진행 경과 ? ’91. 07. 11 : 제1호기 준공 및 사용허가 ? ’93. 04. 01 : 제2호기 준공 및 사용허가 ? ’97. 02. 27 : 무상 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시장방침 수립 (제164호) - 무상 사용기간 20년 () ? ? ’00. 07. 29 :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 결정 - 사용요율 : 토지사용요율 25/1,000 - 건물 및 공작물 : 무상사용 및 기간결정 ? 제1호선 : 1991. 07. 12 ~ 2011. 07. 11(20년) ? 제2호선 : 1993. 04. 01 ~ 2013. 03. 31(20년) ? ’13. 04. 01 : 무상사용기간 만료로 유상 전환 - 사용기간 : ’13. 04. 01 ~ ’16. 03. 31 (3년) < 갱신 허가기간 3년 결정 근거 > ? 사용?수익허가 갱신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확약과 리프트 관리상태 및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함(공유재산과-109323호). ? ‘14.08.01 : 1,000원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계층별 500원 인상 ※ AI발생으로 55일 연장허가(운영과-2656호, ’14.7.3) ? ’16.04.14 : 유상사용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 일반입찰 실시 ※ 곤돌라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사용허가 (2년) ? ‘16.05.02 : 스카이리프트 운영자 선정(낙찰자 결정) - 사용기간 : ’16. 05. 26 ~ ’18. 05. 25 (2년) - 입찰결과 : 낙찰자 - ㈜동일삭도, ? ‘17.05.04 : AI발생으로 동물원휴장기간에 대한 연장 사용허가 (103일) - 연장기간 : ’18.05.26 ~ ’18.09.05 (103일) - 연장사용료 부과 : ? ‘17.09.06 :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 - 계층별 탑승요금 500원씩 인상 ? ‘18.07.06 : 스카이리프트 갱신 사용수익허가 (5년) - 허가기간 : 2018.09.06. ~ 2023.09.05 ? ‘19.12월 : 중국 우한 바이러스 감염확인 (전세계로 확산) ? ‘20.01.20 : 국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중국국적 입국자) ? ‘20.03.02 : 공공재산임차 소상공인지원 시장방침(공기업담당관) ? ‘20.04.28 : 사용료 감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의결 - 감면기준 : ’20.2월~7월까지 사용료의 50% 감면 3 사용료 부과계획(안)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 실시 -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정 연간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법인 선정 - 시청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 ? 부과기간 : 2020.09.06. ~ 2021.09.05.(1년) ? 사용료 산정 및 부과 - 연간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산정금액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면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과” ? 2020년 예산 - 감정평가비(사무관리비) 9,247천원 4 향후 추진계획 ? ’20. 07.06 : 감정평가법인 지정요청 (→ 자산관리과) ? ‘20. 07.10 :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자료 등 제공 ? ’20. 07.31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및 평가수수료 지출 ? ‘20. 08.17 : 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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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일삭도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348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40302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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