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349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윤영은 김경미 06/16 박동석 2020년 제1회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제1회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계획(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 서면회의 개최계획 ○ 회 의 명 : 2020년 제1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안 건 : ○ 개최방법 : 안건 서면 보고 후 자문의견 수신 - 서면회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면회의, 보고 등 최소화) ○ 대 상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직 위원 14명 ?? 추진일정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자료 송부 ’20.6.17.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의견수렴 및 결과보고 ’20.6.22.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금910,000원 - 산출근거 : 70,000원 × 13명 ※ 시의원 지급 제외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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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51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8349
D000004017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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