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수도요금산정 기준문의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청구서상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시민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절 제26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이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8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 행정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고객님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5/28 代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576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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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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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5576
D00000400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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