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수도요금산정 기준문의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수도요금산정 기준문의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청구서상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시민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절 제26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이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8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 행정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고객님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5/28 代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576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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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수도요금산정 기준문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76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40048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