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페이백·부정수급 어린이집 특별 점검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13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이호성 이원창 05/21 김수덕 협 조 사회복지수사팀장 백광진 페이백·부정수급 어린이집 특별 점검 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페이백·부정수급 어린이집 특별 점검 계획 최근 언론보도, 민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간 페이백이 암암리에 성행한다는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특별 지도·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조사의 주기) 제4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1항, 제5항 ?? 현 황 ? 교사 근로시간을 허위 보고하고 실 근로시간 이상의 월급(운영비에서 지급)을 주고 나중에 초과로 준 금액을 원장이 되돌려 받는 사례가 신고됨 ? 페이백은 원장과 교사 간 은밀히 이뤄지며 원장과 교사의 지위상 특수성(상하 관계)로 인해 내부 고발이 어려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 ?? 문제점 ? 국고 누수 및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저해 - 페이백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 이뤄지는 악의적의 행위로 국고 누수를 초래하고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 건전한 조직 문화 및 신뢰 훼손 - 어린이집 운영 총괄 책임자인 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용자인 교사를 이용하는 행태는 직원간 신뢰를 훼손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 저해 ?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초래 - 소수의 회계부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불신 초래 ?? 특별 지도·점검 강화 필요성 ? 투명한 회계 및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페이백 근절과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근무상황과 운영비 집행내역 등에 대해 특별 점검(감독)을 실시하여 부정행위 방지 ? 현장중심 지도·점검 강화 실시 - 상시 특별 점검을 통해 부모, 보육교직원, 원장으로 하여금 페이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 임을 인식하도록 근무상황, 재무·회계, 운영사항에 대해 현장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신뢰성 확보 및 어린이집 자체 정화 - 교사와 아동, 부모와 교사, 교사와 교사 간 서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자체 정화를 유도하고 페이백 등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건전한 어린이집 조직이 형성되도록 지도 및 감독 Ⅱ 특별 지도·점검 계획 ?? 페이백·부정수급 어린이집 특별 점검(감독) 실시 ? 기본 방향 - 페이백 등 부정행위 의심 어린이집에 대해 상시 특별 점검실시 원칙 - 하여 사안에 따라 점검실시 - 페이백 등 민원 어린이집에 대해 예고없이 증표 제시후 점검 원칙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당일 현장에서 행정조사 목적 구두 통보(점검취지 설명) ? 점검 대상 - 페이백 민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이첩 신고 어린이집 등 ? 점검 방법 - 2인 이상 자치구 직원 포함 합동 점검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안별로 어린이집 이외 장소에서 면담 실시(주민센터 등) ? 주요 점검 및 확인사항 - 페이백 당사자(보육교사) 근무상황부 및 출근부 - CCTV 영상정보 확인하여 안전사항(아동 및 보육교직원 보육) 등 파악 - 급여대장, 수당 지급 내역, 지출결의서, 업무분장표 -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 보육내용 및 근무시간 파악 - 원장의 동의로 보육통합시스템 로그인(어린이집 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신청내역 - 어린이집 거래 은행 원장의 동의로 자진 로그인 하도록 하여 입출금내역 - 전체 보육교직원 면담 실시(필요시) -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제출받아 총 급여, 근로관계, 근로기간 등 파악 - 보조교사, 당직교사, 대체교사, 시간제 교사의 근무기간, 실제 근무시간, 업무분장표 등 파악 -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등록, 정교사 근무시간, 부정수급 중점 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비 등 목적외 사용, 운영시간 준수 여부 ? 현장 점검 조치 - 점검시 지적 및 위반사항 확인시 원장(대표자)에게 확인서 징구 - 보육교직원 관련자에게도 해당 사항 설명후 확인서 징구 · 보육교직원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는 점검자료로 대체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 및 시정·변경 명령, 여입 환수 등) 실시 ※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Ⅲ 분야별 세부 특별 점검 ?? 분야별 상세 점검 내역 점검 분야 세부 점검 확인분야 자료확보 및 확인방법 기 타 (1) 페이백 관련 보조교사, 당직교사, 대체교사, 시간제 교사의 근무기간, 실제 근무시간 급여 지급 관련 - 실제 출근 및 근무여부 근무상황부, 출근부 등 - CCTV 영상정보 안전사항(아동, 보육교사 등)확인 - 날짜별 급여 및 수당지급내역 급여대장, 지출결의서 등 운영일지, 보육일지 작성자 근무일지 당사자들 보육 및 근무내역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보조금신청내역 어린이집용 로그인후 보조금 신청내역 파악 원장 동의 필요 어린이집 거래은행 로그인후 입출금 내역 거래은행 로그인후 실제 입출금내역 파악 원장 동의 필요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제출받아 근무기간, 총급여, 근로관계내용 - 운영비 등 목적외 사용, 운영시간 준수 여부 운영비 목적외 사용여부 운영시간 준수여부 (2) 부정수급 보조금,인건비 목적외 사용 - 보육교직원 및 아동 허위 출근 및 등원, 허위 임면보고, 인건비 등 부정수급 중점 점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후 임면 보고사항 대조 보육아동 실제 등원여부, 보육교사, 대체교사, 아동 허위등록여부, 인건비 지급 및 이체내역 인건비 등 보조금 목적외 사용 보조금 수급내역, 총계정원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 집행내역 (3) 운영시간 등 보육교직원 근무시간 준수여부 근무상황부, 출근부,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으로 실제 보육 및 근무 준수여부 모든직원 면담 (필요시) 운영시간 및 연장보육 준수여부 ? 상세 점검 착안 사항 Ⅳ 행정 사항 ?? 서울시 ? -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자체 수사(점검) - 출장결재 및 출장결과 보고는 부서별로 진행 - 대상 어린이집 별도 송부(민원·점검자료 공유) - 합동 점검(감독)후 가 아닌 사항은 보육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점검자료 등 이관받아 조치 ? 내부 고발자 보호(신고포상금) - 교사들에게 내부 고발로 인한 불이익 처분 없음을 적극 안내 -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감사위원회) · 보조금 부정수급 포함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기여시 지급 가능 ? 점검결과 조치 - 점검중 위반사항 확인 즉시 적용법규 제시후 자치구 통보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해지, 및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배제 · 보조금 부정수급(1회 위반 3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적금액 200만원 이상)으로 운영정지 이상 행정처분 어린이집 대상 ※ 상기조건 이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등에 따름 ? 수사·지도·점검·감독 권한을 갖는 공무원증 등 증표 제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지도ㆍ감독 공무원증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직인생략 년 월 일 ※ 제 호 : 점검계획 문서번호로 갈음, 유효기간 : 결재일부터 점검 완료일까지, 직인생략 : 점검계획 결재 완료로 갈음하여 생략 후 점검(감독) ?? 자치구 ? 행정처분 실행 -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 점검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등록) - 행정처분 계획 및 내용과 결과 서울시 제출 - 사안에 따라 법규 적용후 수사의뢰(고발) ? 합동점검(감독) 실시 - 사안별로 후 서울시 합동 점검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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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부정수급 어린이집 특별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13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399941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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