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624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김가연 김형근 정영준 05/06 이상훈 협 조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조사담당관 문혁 감사담당관 강선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계획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11, 제97조, 제98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제68조)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18.2.) ○ ’19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신설(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환수노력) Ⅱ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당연직 포함 15인 이내 구성(민간위원 인력풀 296명) - 기 능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성과 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등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 운 영 : 신한은행 (※ 전용 통장 카드발급 지원 : 신한?우리은행) - 대 상 : 시?자치구 사업부서, 민간보조사업자 등 - 기 능 : 사업관리, 집행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모니터링 ○ 지방재정법상 부정수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Ⅲ 부정수급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 ○ 보조금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체계적 점검?관리 필요성 증대 - 최근 3년 간 공공단체 보조금 39.3%, 민간보조금 8.5% 증가 (’20. 4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6,955 99,534 114,877 공공단체보조 66,638 78,721 92,818 민간보조 20,317 20,813 22,058 ○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처벌에도 부정수급 사례 발생 지속 -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액 규모는 증가 (단위: 천원,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부정수급액(건) 96,981(652) 223,091(453) 236,506(284)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 ? 동일인이 동일 장소를 소재지로 성격이 다른 단체를 중복 설립하여 보조금을 각기 수령한 후 각종 증빙서류를 이중으로 허위 제출 ?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 사업의 보조금 중복 수급 ? 보조사업 집행 단계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채용, 개인계좌로 월급 이체 ? 개인 사무실 임대료, 휴대폰 사용료, 유류비 지출 등 목적 외 사용 ?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유가보조금 수급)하고 개인 편취 ?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 물품, 용역 등 제공 없이 정산 서류 조작 및 허위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전승인 없이 무단 양도?담보?임대 ?? 부정수급 관리상 문제점 ○ 보조사업부서의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보조금 규모 확대, 다수의 보조사업자 관리 등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적발에 전념 곤란 ? 사업 계획 수립, 공모사업자 선정 등 초기 사업 추진에 업무 집중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감사 전문성 부족으로 점검?단속에 한계 ○ 보조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통일된 관리시스템 부재 - 보조금 예산과목 및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취약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시비), e-나라도움(국비), 행복e음?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보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운수업계 보조) 등 - 보조사업, 수급자 정보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 관리되어 통합 관리 곤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계획(행안부)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자화하고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 중복?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범 국가적 통합관리체계 도입 ▶ 추진일정 : 예타 대응(’19), 시스템 구축(’20~’21), 서비스 개시(’22) ○ 보조금 중복수급?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지출 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능 부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아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시 자격 검증 및 부정수급 이력 조회 어려움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확대 및 자율 감시체계 활성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징후 적발?이력 관리 필요 Ⅳ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추 진 과 제 1.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감사 전문성 제고 ?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모니터링 확대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 분야별 특정 감사, 전문인력 활용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 실효성 제고 2. 지역 네트워크 활용한 자율 감시체계 운영 ?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부정수급 자율 감시 환경 조성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 감시체계 강화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 DB 구축 등 보조금관리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자 인식 제고 및 책임성 확대 1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감사 전문성 제고 ◆ 보조사업 단계별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차단 ◆ 보조금 특정감사?전문인력 참여를 통해 감사 전문성?실효성 제고 ○ 보조사업 추진실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공모 현황, 보조금 집행내역(야간 지출, 중복승인 등),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등 상시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징후 적발 신규 - 전용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준수를 위해 계좌이체?현금 지출 결의시 집행사유를 기재하도록 시스템 개선 신규 < ’19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시스템 등록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카드 제로페이 계좌이체 현금 집행액 2,800 194 15 2,542 49 - 보조사업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 및 환수실태 점검(분기별) ○ 매년 중점 점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감사담당관) -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분야 보조금 감사 실시(’20.6~10월) 신규 ※ ’19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10개소 감사, 재정상 조치 등 132건 조치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정산, 관리·감독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 등 부조리 발생 여부 집중 점검 - 특정감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대시민 공개 ? 市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감사·옴부즈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전담반(택시·화물 분야) 운영 (택시물류과)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조사체계 유지 및 차량별 의심거래 추출 집중조사 - 부정수급 적발 횟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통한 부정수급 제재 적 발 택 시 화 물 1차 지급정지(6개월) 지급정지(6개월) 2차 지급정지(1년) · 1차위반 후 5년 경과 : 지급정지(1년) · 1차위반 후 5년 이내 : 위반차량 감차 ○ 보조사업 현장 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익감사단 활용 (감사담당관) - 법률·회계·건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전문가의 직접 감사 참여 및 자문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 확보 -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시 공익감사단 활용 - 공익감사단 현황 : 총 100명(’20. 5. 기준)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IT 건축 방재 설비 토목 시정 분야 계 100 14 5 25 15 1 3 2 2 1 3 29 - 운영절차 점검계획 수립 (사업부서) ? 공익감사단 추천 의뢰 (사업부서→감사담당관) ? 전문가 추천 (감사담당관→사업부서) ? 합동 지도점검 (사업부서·민간전문가)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 감시체계 운영 ◆ 시민단체 등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부정수급 자율감시 환경 조성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감시체계 강화 ○ 지방보조사업 현황 등 중요사항 대시민 공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 현황, 교부 결정 취소 등 처분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매년 8월) ? 市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세금·재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자율감시?모니터링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대상사업 : 시민참여예산사업(70개 사업 37,348백만원) - 온예산분과(위원 75명)를 통해 시정참여형 사업 운영실태 수시 점검 ? 분과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경제일자리·행정 등 5개 분과 - 운영절차 자료 수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모니터링 실시 (온예산분과 위원) ? 결과보고 (온예산분과 위원 → 市) ? 결과조치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 사업부서) ○ 온·오프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제안 접수(상시) - 온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 또는 방문접수(열린민원실) - 우수제안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성과금 지급(연 1회) ※ ’20년 시민예산성과금 예산 편성 : 7백만원 - 운영절차 예산낭비신고 절감 제안 (민 원 인) ? 접 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주관부서 의견조회 ?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검토결과 통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공익제보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감시체계 강화(조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익신고 접수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 ’20년 공익제보 보상금·포상금 예산 편성 : 3억 2천만 원 -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 등을 통한 법령위반 보조사업자 신고 접수 - 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운영(이메일 신청) - 운영절차 접 수 공익제보지원센터 (조사담당관) ? 사실확인 및 조사 (조사담당관·사업부서) ? 포상금 지급 결정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포상금 지급 (조사담당관)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 모니터링?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보조금 부정수급 DB 구축 및 이력 관리 강화(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규 -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정수급 DB 구축 및 이력 관리 ? 분기별로 실시하는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및 내용 등록 - 보조사업 공모 선정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조회기능 추가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계획 수립시 신청자 이력 사전 조회?검증 ○ 중요재산 현황 관리 및 DB구축 등 관리 강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사업부서장에게 보고 (반기별), 중요재산 변동 현황에 대한 재정공시(매년 8월) 사업명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 ○○ ○○ ○○○ 2000 50,000 1 50,000 ○○ 신규취득 △△ △△ △△ △△△ 2012 1,000 50 50,000 △△ 수량변경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중요재산 현황 탭’을 신설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록 및 변동현황을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 신규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법령위반 신고 활성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민간사업자가 사용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부정수급 신고 탭’을 신설 (응답소 연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확대 및 경각심 고취 신규 보조금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신고절차 안내 및 응답소 연계 ○ 지방보조사업 운영기준 및 부적정 사례 등 교육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보조사업자 대상 지방보조사업 추진 교육 실시 ?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감사 적발사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 보조사업 全 과정(선정·집행·사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포함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발간?배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제작 및 상시 활용 신규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지원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교육영상 제작 : ’20. 5 ~ 7 - 중요재산?부정수급 DB구축, 부정수급 신고 배너, 지출결의 개선 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 협조사항 ○ 감사담당관(감사1·3팀) / 조사담당관 - 지방보조금 분야별 특정감사 실시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및 공익감사단 지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실적 공유 ○ 택시물류과 - 유가보조금 전담조사반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실적 공유 ○ 사업부서 - 사업별 지방보조사업 자체점검 실시 및 보조사업 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적 현황 공유 ○ 자치구 -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등 관리·감독 강화 - 주민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 교육·홍보 실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실적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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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624
D00000398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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