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개인정보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수도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시 수도조례 제2조(정의) 제4항에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3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님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백선호(?02-3146-1181)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5/04 代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820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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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1514
본청
요금제도과-4820
D00000398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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