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 헬멧 미착용 단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 헬멧 미착용 단속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운전자 안전모 의무적 착용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통과 시, 주요언론 및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거리를 저속으로 갈 경우 실효성 문제, 공공 자전거에 헬멧을 같이 쓸 경우 땀 등 청결 위생문제 등으로 무조건적 착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실효성의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 안전모를 무조건 착용한다는 강행규정보다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재개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으로서, 공공자전거는 주로 근거리 이용 및 공공사용 위생 문제 등으로 안전모 착용 반대의견이 높아(88%, 민주주의서울 여론조사 결과)안전모를 비치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이 스스로 안전모 착용 습관이 보다 중요하기에 우리시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행사나 서울시내 주요자전거길에서 시민단체 등과 안전 이용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전거 정책과 박성훈(02-2133-27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8/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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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미착용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25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훈 (2133-2752) 관리번호 D0000037977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