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경아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광화문광장추진단장 07/26 강옥현 협조자 시행 광화문광장추진단-8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광화문광장추진단 / 전화 (02)2133-7740 /전송 (02)2133-0894 / kyungah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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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8909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아 ((02)2133-7740) 관리번호 D00000377875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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