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70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성욱 우배용 조선행 08/28 한성현 공기순환기 구매(변경) 계획 (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2020. 8.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공기순환기 구매(변경) 계획 (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계약기간에 맞춰 관급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기순환기를 구매하고자 함. ① 추진근거 ○ 계약체결 통보(난지물재생센터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시설보수과-1778호, 2020.5.26.] ○ 가스발전기동 운영실 공사 변경 계획 보고 [시설보수과-2386호, 2020.7.9.] ② 구매개요 ○ 구매건명: 공기순환기 구매(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 근무환경개선공사) ○ 구매목적: 근무자 운영실 및 작업실의 기계환기 및 냉난방효율 증가 ○ 변경수량 - 당 초 : 11대(제1?2처리장 9대, 상암오수펌프장 1대, 유입펌프장 1대) - 변경후 : 14대(제1?2처리장 12대, 상암오수펌프장 1대, 유입펌프장 1대) ○ 변경사유 - 초침전기실A(5동) · 벽체구분으로 인해 당초 공기순환기 500CMH를 150CMH 3대로 변경 · 공기순환기 수량변경에 따른 룸컨트롤러 수량 변경 - 가스발전기실(9동) · 9동 운영실 이동 및 위치변경으로 공기순환기 800CMH 1대 추가 - 중앙컨트롤러 내역 삭제 · 각 동(1~11동) 위치가 포진되어있어 중앙컨트롤러 실효성 없음 ○ 소요예산: 28,837,260원 ○ 납품기간: ‘20. 8. ~ ’20. 9. ③ 변경내역 ○ 설계 내역: 공기순환기 구매 1식 품 명 규 격 변경전 변경후 증·감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합 계 공기순환기 구매 1식 24,898,020원 1식 28,837,260원 증3,939,260원 공기순환기 풍량 150m³/h 1대 536,000원 4대 2,144,000원 증1,608,000원 풍량 250m³/h 2대 1,140,000원 2대 1,140,000원 - 풍량 350m³/h 4대 2,780,000원 4대 2,780,000원 - 풍량 500m³/h 4대 3,660,000원 3대 2,745,000원 감915,000원 풍량 800m³/h - - 1대 1,277,000원 증1,277,000원 덕트 설치 공기순환기 설치 기본 11식 11,416,000원 14식 14,454,500원 증3,038,500원 스파이럴덕트 평균 D200mm 132m 2,269,080원 132m 2,269,080원 - 플렉시블덕트 평균 D200mm 100m 617,000원 100m 617,000원 - 제어기 설치 개별제어기 11개 313,500원 14개 399,000원 증85,500원 중앙제어기 1개 237,500원 - - 감237,500원 전선 및 전선관 설치 440m 1,795,200원 210m 856,800원 감938,400원 조달수수료 0.54% 1식 133,740원 1식 154,880원 증21,160원 ※ 상세 내역 붙임문서 참조 ④ 추진계획 ○ 계약방법: 조달구매(제3자단가)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 사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 3자단가계약된 물품인 공기순환기 구매 ○ 계약대상: 은성화학주식회사 - 사유: 설계도서에 반영된 바이패스기능이 있는 공기순환기를 구매하고자 함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200),유형자산취득(230),기계장치(235),시설비및부대비(401), 시설비(01),공통분야 유지보수 ? 센터 작업실 소음 및 악취저감 설비 설치공사 ○ 소요예산: 금28,837,260원 ○ 납품기간: ‘20. 8. ~ ’20. 9. ⑤ 행정사항 ○ 계약심사: 조달 발주사업으로 심사제외 - 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1호 ○ 일상감사: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물품 구매 건으로 심사제외 - 근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1] 제1호 마목 ○ 특정기술심사: 공사에 포함된 특정제품 5천만원 이하 계약 건으로 심사제외 - 근거: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녹색제품구매: 친환경상품에 공기순환기 정보가 없어 구매적용 불가 -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⑥ 향후일정 ○ 조달구매 의뢰: ‘20. 8. ○ 시운전 및 준공: ’20. 9. ⑦ 기대효과 ○ 기계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질 및 냉난방 효율을 개선 붙임 1. 설계 도면 1부. 2. 5동 공기순환기 변경도면 1부. 3. 물품선정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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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3070
D00000406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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