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28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역사도심재생과-8549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 재 김은선 오승제 김형석 양용택 전결 08/28 류훈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28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1528번 ○ 요구자료 - 세운3-2구역과 관련 1. 사업추진 연혁 및 개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운3-2구역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추진 연혁 및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 사업면적: 4,983.4㎡ ○ 사업시행자: 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 규모 및 용도: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47,495.01㎡, 최고높이 89.88m, 건폐율 58.80%, 용적률 874.78%,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연혁 ○ 2014.03.2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 2017.04.26.: 사업시행인가고시(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7-31호) ○ 2019.10.14.: 토지보상 재결신청(사업시행자→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20.03.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20.5.15.) □ 노포 보존 추진 발표(2019.1.23.) ○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인 을지면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발표(2020.3.4.) ○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임.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시설사무관 오 승 제 ☎ 2133-8500 주무관 김 은 선 작 성 일 :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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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28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549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0691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