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재위임 환수 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동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중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권한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위임 환수 승인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8/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6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083262
20210928152241
본청
택시물류과-34654
D00000406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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