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재위임 환수 승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재위임 환수 승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동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중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권한을 환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위임 환수 승인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8/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6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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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재위임 환수 승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654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069460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