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구조용 마취제(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1. 관련근거 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2.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의 경과」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4항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의 119구조대에서 사용중인 조레틸에 대한 폐기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폐기 신청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시육 구조팀장 고승우 재난관리과장 08/28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6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내동)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51 /전송 / / 부분공개(6)
21082449
20210928152241
본청
재난관리과-4767
D000004068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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