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구조용 마취제(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중랑소방서 수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구조용 마취제(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1. 관련근거 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2.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의 경과」 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4항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의 119구조대에서 사용중인 조레틸에 대한 폐기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폐기 신청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시육 구조팀장 고승우 재난관리과장 08/28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6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신내동)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5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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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용 마취제(조레틸) 폐기 신청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767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시육 (02)6981-8851) 관리번호 D00000406884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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