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석회(20kg) 10포 폐기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4920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과장 이건우 08/28 방진표 협 조 소석회(20kg) 10포 폐기 보고 2020. 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소석회(20kg) 10포 폐기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보관중인 소석회 20kg(10포, 2001년도 제품)가 경화되고 변색되어 사용이 부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법적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코드 FU111) 2.9.4.4.1 제독제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표 2.9.4.4.1에 의한 한 가지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독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표 2.9.4.4.1의 오른쪽란의 유량(용기보관실에는 그의 1/2로 하고, 가성소다수용액 또는 탄산소다수용액은 가성소다 또는 탄산소다를 100%로 환산한 수량을 표시한다)이상 보유한다. 표 2.9.4.4.1 제독제 보유량 가스별 제독제 보유량 염 소 소석회 620kg Ⅱ 보유현황 □ 현재보유량 구분 법적기준 현재보유량 농도 100% 환산시 보유량 소석회 620kg (농도100%기준) 합 계 □ 변경보유량 구분 법적기준 변경보유량 농도 100% 환산시 보유량 소석회 620kg (농도100%기준) 합 계 ※ 보유 변경후에도 제독제 용량이 670kg 이상을 보유함. Ⅲ 보고자의견 □ □ □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 2)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코드 FU111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06.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hwpx

    비공개 문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코드 fu111.pdf

    비공개 문서

  • 현장사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석회(20kg) 10포 폐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4920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406922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