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920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정수과장 이건우 08/28 방진표 협 조 소석회(20kg) 10포 폐기 보고 2020. 8.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소석회(20kg) 10포 폐기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보관중인 소석회 20kg(10포, 2001년도 제품)가 경화되고 변색되어 사용이 부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법적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코드 FU111) 2.9.4.4.1 제독제는 독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표 2.9.4.4.1에 의한 한 가지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독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표 2.9.4.4.1의 오른쪽란의 유량(용기보관실에는 그의 1/2로 하고, 가성소다수용액 또는 탄산소다수용액은 가성소다 또는 탄산소다를 100%로 환산한 수량을 표시한다)이상 보유한다. 표 2.9.4.4.1 제독제 보유량 가스별 제독제 보유량 염 소 소석회 620kg Ⅱ 보유현황 □ 현재보유량 구분 법적기준 현재보유량 농도 100% 환산시 보유량 소석회 620kg (농도100%기준) 합 계 □ 변경보유량 구분 법적기준 변경보유량 농도 100% 환산시 보유량 소석회 620kg (농도100%기준) 합 계 ※ 보유 변경후에도 제독제 용량이 670kg 이상을 보유함. Ⅲ 보고자의견 □ □ □ 붙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 2)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코드 FU111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21082413
20210928152241
본청
정수과-4920
D00000406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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