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훼손 알림(국기원입구) 1.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시설물이 훼손되었기에, 을 파악코자 하오니, 공사에 따른 귀책 여부 관련 자료를‘20.9.11.(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 구청의 공사로 인한 시설물 훼손이 확인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원상복구 부담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 나. 시설명 :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붙 임: 국기원입구 사거리 위치도 및 설계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광호 신호운영팀장 代이용현 교통운영과장 08/28 강진동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재복 시행 교통운영과-13448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700-5158 /전송 02-736-1407 / kkhh640@seoul.go.kr / 부분공개(5)
21082127
20210928152241
본청
교통운영과-13448
D00000406912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