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조사제출 1. 야생생물 보호에 힘써 주시는 귀 구에게 감사드립니다. 2.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 자치구에서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지정현황 변동사항 및 해제유무 등을 조사하여 2020. 9.3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조사서식) 구 분 지 역 지정일 (설정기간) 소 재 지 설 정 면 적 (ha) 해제유무 (해제일자) 계 산림 농경지 기타 관악구 관악산 1991.12.30. (1992.1.1.~ 2011.12.31.) 관악구 신림동 산54외 3필지 300 300 삼성산 1991.12.30. (1992.1.1.~ 2011.12.31.) 관악구 신림동 산56-2외 4필지 200 200 서초구 청계산 1991.12.30. (1992.1.1.~ 2011.12.31.) 서초구 원지동 산4-17외 128필지 338 338 우면산 1991.12.30. (1992.1.1.~ 2011.12.31.)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92필지 110 110 성북구 북악산 2007.8.7. 성북구 성북동 산25-1 45.5 45.5 중랑구 용마산 2008.12.30. 중랑구 면목동 산1-1외 2필지 4.3 4.3 붙임 : 참고자료(법령 및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代이명희 자연생태과장 08/2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04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080104
20210928152241
본청
자연생태과-16047
D00000406867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