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취소 검토 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취소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729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현 하대근 이상면 08/28 이성창 ?? 전략환경평가 대상 개요 ○ 평가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 평가대상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국계법? 제2조 제4호)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43일원 ○ 대상규모 : 19,600㎡ ○ 대상내용 : 도시관리계획변경(자연녹지→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 그간경위 ○ ‘20.04.24 : 환경영향평가 업체선정(그린도시경영연구소, 62,265천원) ○ ‘20.05.2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06.29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심의 실시 ○ ‘20.07.01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공개?공람(14일간) ○ ‘20.08.0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조회 ○ ‘20.08.1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한강유역환경청 접수 ?? 현안사항 ○ ‘20.8.15일자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 확진자 급증, 사적?공적 집합 및 행사 금지 조치 장기화 ○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과정인 주민설명회 등 시민 다수 집합대상 절차 이행을 감염병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진정시까지 보류 불가피 여건 ?? 검토?조치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취소?철회 - ‘20.8.18일자로 한경유역환경청에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철회조치 ○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절차 연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청 접수 10일이내 실시해야하는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절차는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안정시 까지 잠정 연기 조치 (연기?지연 일정) 【연기?지연 절자】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0명내외) → 평가서 초안 접수?협의 →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등) → 평가서 협의 → 협의?조치 결과통보 용역사→市 市 市→환경청 공람?설명회 市→환경청 환경청→市 ?? 조치계획 ○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취소 : 즉시 - 한경유역환경청에 접수 취소 공문 발송 조치 ○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절차 이행 - 코로나19 확산 진정시까지 연기 조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접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시 재접수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 절차 이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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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취소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729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관리번호 D00000406906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