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공종 설계단가 적용 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508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신동철 이훈재 08/28 채재일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신공종 설계단가 적용 요청 검토보고 2020. 08.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신공종 설계단가 적용요청 합의 결과보고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자의 신규비목 설계단가 적용 요청 관련, 서울시설공단 측 보고 사항에 대하여 합의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공문 ?『신규비목의 설계단가 적용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2054(2020. 07. 29.)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300㎜, L= 1,580m ? 04. ? ? ? □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 사항 ? 계약금액의 조정 중 신규비목 관련 법령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도급자의 신규비목 설계단가(100%) 적용 요청 검토 - 각 구간 기존관 주변의 지장물, 공사연장, 기존관 연결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작업여건은 통상의 상수도공사보다 어려움 - 기존관의 매설 위치, 인입관 분기위치 및 관경 등이 상수도 배관망도(GIS)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예측 불가한 신규 비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의 신규비목 단가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필요 - 계약당사자간의 단가조정 회의 등을 통하여 협의함이 타당 □ 협의율 조정 회의 개최 ? 일 시: 2020. 08. 26. 14:00 ? 장 소: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참 석 자: 급수운영과장, 급수관리팀장, 공사담당자(정, 부) 2명 서울시설공단 감독, 현장대리인 ? 회의내용: 노후 배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토공 및 부설공 등 공사 전반 신규비목 단가 협의율 조정 ? 조정사항 - 발주처 의견: 통상적 낙찰률(86.808%) 적용 - 도급자 의견: 설계단가(100%) 적용 요청 □ 합의 결과 ? 신발생 공종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협의율 조정회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협의율(93.404%)보다 낮은 90%에 합의 완료 ? 상기 합의율(90.00%)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최종 설계변경 시행 시 신규 공종에 대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검토 보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4.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규비목의 설계단가 적용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제출.hwp

    비공개 문서

  • 00-신규비목의 설계단가(100%) 적용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hwp

    비공개 문서

  • 01-도급사 신규비목의 설계단가 적용 요청 문서(을지로2가6외).hwp

    비공개 문서

  • 02-도급사 신규비목 설계단가(100%) 적용 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공종 설계단가 적용 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508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명 (3146-2159) 관리번호 D00000406942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