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254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천 代김수천 한유석 08/27 최진석 협 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위·해촉)계획 2020. 8.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위·해촉)계획 청계천시민위원회 일부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20.8.5) -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의 임기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 참여하는 시의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함.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29명 - 당연직 ( 5명) : 청계천 관련업무 실·국·본부장 - 위촉직 (24명) : 전문가, 학계 등 ○ 임 기 : 2년(연임가능) ○ 기 능 :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사항 자문 ○ 회의운영 : 서면검토 및 소집회의 검토 □ 위원 위·해촉 계획 ○ 위·해촉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한 위원회 재구성 ○ 해촉위원 : 위원 ○ 위촉위원 : 위원 - 위촉구분 : 보궐위원(1명) - 위촉기간 : ‘20.09.10 ~ ’20.12.10 ○ 위원비율 : 위촉(29) 남:18(60%), 여:11(40%) - 위원장(내부)을 제외한 위촉위원 비율로 6:4비율 충족 □ 향후계획 ○ ‘20.09.01.限 위원 위·해촉 현황 통보(서울협치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위원회 위원 구성(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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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본청
하천관리과-12254
D00000406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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