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공동주택에서 태양광패널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21호 "2020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에 대해서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우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먼저 이웃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께서 윗세대와 협의시 철거비용이 장애가 될 수 있어 윗세대에서 철거를 원할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보급업체간 협의를 기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음 설치시부터 아랫층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제도 보완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관리규약 또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시 이와 유사한 요청사항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용정 2133-356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용정 햇빛지원팀장 서점숙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8/2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8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symmetrist@seoul.go.kr / 부분공개(6)
21077451
20210928152241
본청
녹색에너지과-22846
D000004068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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