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981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기덕 신은정 류경희 08/27 송다영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코로나19 대응 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계획 2020.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코로나19 대응 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계획 2학기 대학교 개강에 따라, 특정 시기 집중 입국이 우려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현황 ?? 2학기 유학생 입국(예상)현황 (※세부현황【붙임1】참조) ○ 총 입국예상 외국인유학생 : 16,800여명 (8.20 기준) - 다만, 비자·항공권 발급 등으로 정확한 입국여부 확정 곤란자 50% - 국가별 : 중국 8,300명(50.9%), 베트남 630명(3.8%)순 ○ 기 입국인원(8.1~8.22) : 4,453명 - 8월2주부터 주당 250명 이상으로 증가 입국세 ※ 자치구별 : 성북구(772명) > 서대문(626명) > 동대문(552명) > 동작구(400명) 순 【유학생 입국 추이(8.1~22)】 ○ 향후예상 : 5,000여명이 8월말~9월말 중 입국 추정 (※7,200여명 입국 미정) ?? 그간 추진경위 ○ 서울지역 간담회 추진(7.16) : 교육부, 서울시, 자치구, 대학 참석 ○ 교육부 주요대책 중대본 안건 상정(7.29) - 입국 분산 유도 : 온라인수강 활성화 통한 자국내 원격수업 적극 유도 - 입국시기 관리 : 대학별 입국 예정 규모 지자체와 공유 → 방역 부담 사전 대비 - 자가격리 거소 확보 : 대학, 지자체간 임시격리시설 확보 논의 등 ※ (교육부→지자체 요청사항) 자가격리 관리 인력, 임시격리시설 수요 등 사전 대비 필요 ○ 유학생 관련 자치구-대학간 간담회 추진 요청(7.30, 서울시→자치구) - 대 상 : 13개 자치구, 28개 대학 (입국 예정 유학생 50명 이상 대학) - 내 용 : 유학생 입국 현황공유 및 향후 대처방안 논의 등 ○ 수도권지역 유학생 입국 분산 적극 지도 권고(8.17, 교육부→대학) - 유학생 자국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불필요한 입국자제 권고 등 ○ 개강연기 또는 (9월중) 전면 비대면수업 전환 건의(8.18, 서울시→교육부) ○ 서울, 경기 지역 외국인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회의(교육부 주관, 8.20) - 참석: 교육부(차관), 중수본, 법무부, 외교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내용: 입국시기 분산, 지자체 협력강화, 모니터링 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 ? 교육부(→지자체) 요청사항 : 자가격리 거소(호텔) 지원, 전담 공무원의 불시점검 추진 ? 교육부 주관 대학 방역관리 현황 현장점검 예정(9월중) ○ 서울시 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회의 (8.21, 서울시 주관) - 참석: 교육부, 서울시, 자치구(9개구 소관국장), 대학(10개대학 국제처장) - 내용: 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수립 자치구?대학 의견수렴 및 논의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교육부, 서울시(자치구), 대학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신속 대응 ○ 입국후 이동부터 자가격리 해지시까지 단계별 보호·지원방안 마련 《 유학생 입국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 입국단계 관리 ⇒ 격리시설 지원(2주) ⇒ 모니터링 ?유학생 입국시기 분산(8~10월) - 원격수업 및 분산입국 권장(대학) - 유학생 입국정보 공유 (대학 ↔ 지자체) ?입국→차량지원(해외입국자 전용) ? 격리시설 수요 파악 ? 격리시설 운영·지정 (대학, 자치구) ?모니터링(자치구, 대학 동시) - 자치구 : 전담 공무원 증원 - 대학 : 외국어가능 인력 등 구성 외국인유학생 공동대응단(교육부, 시, 자치구, 대학) ?? 세부추진계획 ① 외국인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 ○ 참여기관 : 교육부-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자치구(14개)-대학(28개) ○ 주요내용 - (교육부,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책 총괄 및 협력체계 구축 ? 서울소재 대학교 유학생 입국예상 정보 및 일일입국자 현황 공유 ? 유학생 확진자 발생 등 상황발생 공유 및 공동대응 - (자치구-대학) 자치구별 외국인유학생 관리대책 시행 ? 대학교 : 2학기 입국예상 외국인유학생 50명이상 28개 대학 ? 자치구 : 중구, 종로, 용산, 성북,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동대문, 도봉, 노원, 광진, 관악, 강서구 (상기 대학 소재 14개 자치구)\ ? 내 용 : 유학생 총괄부서-방역부서(보건소 등)-관내대학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역할분담 추진 등 ② 입국단계 관리 《유학생 입국절차 흐름도》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유증상자 (발열 등) 진단검사 (공항내) Q 유학생 입국 (특별 입국절차) 음성 <수송대책> 1.특별수송버스 (보건소 하차) 2.외국인관광택시 3.입국자 전용 콜벤 ※대중교통 이용통제 (입국3일내) 진단검사 ※자치구 보건소 (14일간) 자가 격리 무증상자 <특별입국절차>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국내 연락처 및 거주지 확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 입국전 사전안내 철저 - 외국인유학생 입국전 자가격리 관련 주요사항 사전안내(대학→유학생) ? 자치구는 대학에서 유학생에게 입국전 자가격리 주요사항 안내 철저히 하도록 지도 - 주요 안내사항 (※안내사항 예시 붙임2 참조) ○ 입국 당일 또는 익일내 진단검사 의무 실시 ○ 공항에서 자택 이동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교통편(버스,택시) 이용하기 ○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필수) ○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벌금, 추방 등의 조치 ○ 외국인유학생 입국정보 공유 - (입국전) 주단위 입국예정자 현황 파악 및 공유 ? 주단위 입국예정자 현황 지속 관리를 통해 입국일 미정자의 입국예정일 정보 확인 - (입국후) 3일이내 유학생 입국자 현황 통보(법무부→교육부→서울시→자치구) ? 교육부로부터 공유받은 자료는 즉시 소관 자치구로 송부, 모니터링시 활용 ○ 입국 및 자가격리 시 이동지원 - (공항 → 구청)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버스 이용, 구청인근 지정장소 하차 ? 운영횟수 : 권역별(터미널별) 1일 4회, 총 32회 운영 ? 첫차 07:30, 막차 19:30 또는 20:00 / 권역별 3~4시간 간격 운행 ※ 특별수송버스 운영시간외에는 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탑승 - (구청 → 자가격리장소) 대학버스 또는 자치구 관용차량 등 수송책 마련 ? 특별수송버스 하차 및 진단검사 후, 개인별 자가격리장소까지 이동할 수송책 마련 (대중교통 탑승 방지, 자가격리장소로 즉시 이동 목적) ? 선별진료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수송비용 (셔틀버스, 승합차 등) ? 필요시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③ 격리시설 운영·지정 ◈ 격리시설 필요대학 및 규모 파악(자치구) → 격리시설 운영·지정(자치구, 대학) ○ 원 칙 : 10명이상 집단입국 외국인유학생은 자치구 지정 격리시설 입소 - 지정권자 : 자치구 - 운 영 : 자치구 또는 대학(민간) 주관 ? 대학·호텔 등 민간주관 운영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자치구 지정 절차 필요 ※ 관내 대학이 타 자치구의 지정승인을 받은후 시설운영하는지 반드시 확인 ○ 수요파악 : 자가격리장소 미확보자가 대거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격리시설 필요시기 및 규모 등 상세현황 파악 - 대학이 격리장소(호텔 등)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적극 협조 ? (8.27 현재) 12개 대학이 5개 호텔(626실)을 격리시설 운영(준비)중 (붙임3참조) ? 그 외 대학은 기숙사 활용, 유학생 개별 확보 추진 예정 ○ 운영·지정 ※ 대학(민간) 주관시 - 지정 절차 : 운영계획 수립 및 지정요청(대학·민간) ? 지정(자치구) - 역할분담(안) ※ 자치구와 대학(민간)간 협약에 의해 조정 가능 구 역할 ? 임시생활시설 지정신청서 접수·지정, 협력체계 구축 ? 시설 운영상황 모니터링, 정기보고(구→서울시) 등 민간역할 ?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수립 ? 협력체계 이행(자치구, 보건소, 경찰, 소방청, 의료기관 등) ? 관련 지침 및 협약에 따른 성실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 시설 운영현황 일일보고(민간→자치구) 등 ○ 대학과 격리시설(호텔) 소재 자치구가 다른 경우 자치구간 업무분담 추진 - 대학과 격리시설(호텔) 소재지 상이한 자치구 현황 격리시설(호텔) 소재지 입소대학(소재지) 비고 자치구 호텔(객실) 동대문구 ○○○○○ (300실) 한양대(성동구) 8. 23 격리시설 지정완료 (동대문구) 경희대, 한국외대(동대문구) 이화여대(서대문구) 홍익대(마포구) 숭실대(동작구) 광운대(노원구) 서대문구 ○○○○○ (70실) 홍익대(마포구), 연세대(서대문구) 협의중 ? (호텔-대학 소재지) 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노원구 등 - (자치구간 회의) 대학 소재 자치구 주관으로 격리시설(호텔) 소재 자치구와 격리시설 지정(승인)을 위한 업무분담 회의 추진 ? 관내 대학이 타 자치구 소재 시설 운영시, 유학생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소관부서,보건소 등) 간 지속적 협의과정 진행 - 역할분담 : 호텔 소재 자치구 부담 최소화, 대학소재 자치구가 유학생 건강관리 전담 ※ 역할분담 예시 < 호텔소재 자치구 > 시설지정, 현황관리 ? 지정시 확인사항 : 시설 내·외부방역, 유학생 이동차량(방역) 확보, 객실준비, 물품관리, 직원근무체계 등 방역관련 주요사항 < 대학소재 자치구 > 유학생 건강관리, 시설 운영상황 지도감독 ? 건강관리 : 입소전 진단검사, 입소신청서 접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해당시), 보건소 구급차량 이송, 입소중 모니터링, 퇴소전 진단검사 및 건강상태 최종 확인 등 ? 지도감독 : 점검반 편성, 시설 운영상황 점검?조치 등 ④ 모니터링/선별검사 등 관리강화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지정(확대) 및 불시점검 추진 - 대상시기 : 9월 개강전후 유학생 집중 입국시기(8월말~9월말) - 주요내용 : 1일 2회 건강상태, 수칙준수 여부 등 확인, 불시점검 추진 ? 내실있는 모니터링을 위한 적정 전담인력 산출(공무원 1인당 적정 자가격리인원 산출) ? 한국어 미흡 등 소통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학 협조하에 철저 확인 ※ 필요시 모니터링 외국어 지원인력 선발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 예정) - 조치사항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추방 등 강력 조치 ※ 서울시-자치구 합동‘유학생 격리시설 운영상황’현장점검 예정(9월중) ○ 외국인유학생 격리기간 일일모니터링 현황 관리 - 자가격리중인 유학생에 대한 일일모니터링 현황 보고(대학→교육부→서울시(자치구)) : 거주지 현황(기숙사내/외), 건강상태, 연락불가자 유무 일일상황보고 - 지정 격리시설 일일 입?퇴소자 현황 및 운영현황 파악(대학→자치구→서울시) ○ 선별검사소 운영 확대 (검토) - 필요시 유학생 집중 입국시기 대학교내 선별진료소 운영 ※ 예) 관악구 : 8.12~9.4 서울대학교내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 유학생 집중 입국시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검토 ⑤ 자치구 방역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행정국(자치행정과) 협조 ○ 자치구 유학생 방역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수요조사 및 교부 - 대학/자치구 자체해결이 어려운 외국인유학생 방역관련 필요경비 지원 ?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모니터링 인건비, 이동지원(차량수송) 경비 등 ? 단, 외국인유학생 개인부담 비용(이동, 자가격리 등) 보전차원의 지원 제외 (예) (격리기간) 도시락, 생필품, 격리시설이용료, 개별 택시이용료 등 Ⅲ 행정사항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수요조사 및 교부(행정국 협조) ~ 9.4.(금)한 ※ 특별조정교부금 수요조사 진행중(8.26. ~ 8.27.) ○ 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수립·시달(서울시→자치구) 8.27.(목) ○ 외국인유학생 격리시설 운영상황 점검(서울시) 9. 7.(월)~ - 입소자 관리현황, 시설방역 등 시설운영전반 붙 임 1.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입국(예상) 현황 1부. 2. 유학생 입국단계 대학별 관리현황 1부. 3. 2학기 외국인유학생 격리시설 운영(예정)현황 1부. 4. 주요대학 2학기 학사운영(수업방식)현황 1부. 끝. 붙임1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입국(예상) 현황 (출처:교육부) 자치구 대학 계 실제 입국 8월 4주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9월 5주 10월 1주 10월2주 입국 미정 8월1주 ~3주 계 16,847 4,453 1,581 1,805 870 426 180 180 56 106 7,190 중구 동국대 450 87 21 28 51 89 3 5 2 1 163 종로구 성균관대 848 291 58 136 29 14 10 103 5 9 193 상명대 348 51 14 14 10 1 4 0 2 0 252 용산구 숙명여대 73 41 6 22 2 0 0 1 1 0 0 성북구 한성대 99 33 47 14 3 2 0 0 0 0 0 성신여대 130 11 17 1 2 8 25 0 0 0 66 서경대 226 62 10 63 35 25 10 6 3 12 0 국민대 596 147 38 38 15 7 2 1 1 0 347 고려대 987 519 159 223 17 15 9 8 9 26 2 성동구 한양대 975 317 103 410 47 38 12 13 11 24 0 서대문구 이화여대 484 214 41 29 7 6 1 2 1 0 183 연세대 2656 394 68 71 20 16 2 13 0 0 2,072 명지대 42 0 15 21 3 3 0 0 0 0 0 경기대 56 18 7 23 1 0 1 0 0 2 4 마포구 홍익대 540 118 70 40 154 21 12 11 6 5 103 서강대 676 274 32 22 10 8 8 0 2 1 319 동작구 중앙대 1097 267 파악중 830 숭실대 497 133 164 35 9 13 2 1 0 2 138 동대문구 한국외대 507 252 25 26 6 2 1 3 0 1 191 서울시립대 299 156 40 50 10 4 2 2 1 0 34 경희대 1914 144 54 119 66 42 43 9 11 3 1,423 도봉구 덕성여대 66 59 5 0 0 0 0 0 0 0 2 노원구 서울과기대 138 43 14 13 12 37 1 0 1 17 0 광운대 180 29 42 16 20 46 27 0 0 0 0 광진구 세종대 1342 101 311 310 302 파악중 318 건국대 671 210 124 63 30 27 4 0 0 2 211 관악구 서울대 808 397 39 18 9 2 1 2 0 1 339 강서구 케이씨대 57 0 57 0 0 0 0 0 0 0 0 기타(7개 대학) 외국인유학생 50명미만 대학 85 85 붙임2 외국인 유학생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예시) 외국인 유학생 -격리 주의사항 안내- □ 공항도착 후 주의사항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집니다.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당일 또는 (불가피)익일내 진단검사 실시 √ 공항에서 자택 이동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이동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 자택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임을 알리기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 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1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3 2학기 외국인유학생 격리시설 운영(예정)현황 연번 시설명 대학명 (소재지) 운영(지정)현황 객실수 입소현황 (8.24기준) 비고 지정여부 (지정일) 지정권자 운영주체 1 ooooo호텔 (종로구) 한양대 (성동구) 비지정 종로구 - 126실 120명 9.7 운영종료 예정 2 ooooo호텔 (동대문구) 한양대 (성동구) 지정 (8.23) 동대문구 민간 업체 330실 270명 경희대 (동대문) 이화여대 (서대문구) 홍익대 (마포구) 숭실대 (동작구) 광운대 (노원구) 한국외대 (동대문구) 3 ooooo호텔 (성북구) 국민대 (성북구) 협의중 성북구 - 40실 - 4 ooooo호텔 (노원구) 광운대, 서울과기대 (노원구) 협의중 노원구 - 90실 - 5 ooooo호텔 (서대문구) 홍익대, 연세대 등 (마포구) 협의중 서대문구 - 70실 - 붙임4 주요대학 2학기 학사운영(수업방식) (8.27기준) 연번 자치구 대학 수업방식 세부기준 1 종로구 상명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2 성균관대 대면+비대면 과목별 담당교수가 수업방식 선택 3 중구 동국대 대면+비대면 실시간 비대면 수업 원칙(실기 등은 대면) 4 용산구 숙명여대 대면+비대면 과목별 담당교수가 수업방식 선택 5 성동구 한양대 대면+비대면 수업유형별(이론, 실습 등) 구분 (개강 후 2주차 전면 비대면 시행) 6 광진구 세종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7 건국대 대면+비대면 (정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 연동 8 동대문구 경희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9 서울시립대 대면+비대면 80명 이하 대면-비대면 혼합 선택 수강인원(81명 이상)비대면 10 한국외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11 성북구 고려대 대면+비대면 (정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 연동 12 국민대 대면+비대면 학교(비대위) 교과목별 수업유형 결정 13 서경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30명) 기준 구분 14 성신여대 대면+비대면 수업유형별(이론, 실습 등) 구분 15 한성대 대면+비대면 (정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 연동 개강 2주간 전면 온라인 16 노원구 광운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17 서울과기대 대면+비대면 수업유형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결정 개강 2주간 전면 온라인 18 서대문구 경기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19 연세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개강 2주간 전면 온라인 20 이화여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개강 2주간 전면 온라인 21 명지대 비대면 전면 비대면 (개강 후 2주차) 22 마포구 서강대 대면+비대면 수업유형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결정 23 홍익대 대면+비대면 수업유형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결정 개강 2주간 전면 온라인 24 동작구 숭실대 비대면(온라인) (중간고사까지) 전면 비대면 ※ 중간고사 이후 수업유형 재논의 예정 25 중앙대 대면+비대면 일일 확진자수에 따른 5단계 학사운영 26 관악구 서울대 대면+비대면 수업유형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결정 27 도봉구 덕성여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50명) 기준 구분 28 강서구 케이씨대 대면+비대면 수강인원(30명) 기준 구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981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덕 (02-2133-5081) 관리번호 D000004067763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서울글로벌센터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