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환경친화적인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생산 촉진과 관련한 의 의견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합성수지포장재(플라스틱 용기 등)과 필름류(1회용 비닐장갑 등)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법에서 정한 일부 영세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생산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플라스틱류의 재활용의무율은 재질에 따라 다르나, 0.8 정도 입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에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2022년 6월부터는 동법 제15조의2에 따라 1회용 합성수지 컵과 같은 빈용기 및 1회용컵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 우려하시는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회용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을 안 만들고 안주고 안쓰는 방향' 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시청사 내 업무공간과 회의실에서 1회용컵 대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 사용 장려, 유통업체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한 자율 협약 체결, 생활 속에서 다량 소비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세탁비닐, 배달용품을 거절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실천운동 전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원경 주무관(02-2133-367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서원경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8/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4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8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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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442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3678) 관리번호 D0000040678322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