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차량 용도변경 신고필증 교부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차량 용도변경 신고필증 교부관련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택시차량 용도변경 신고필증 교부관련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8.26(수) 10:28분경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821902201, 20.8.21.)에 대한 시청 담당자 전화요청에 따라 같은 날 10:36분경에 전화를 드린바와 같이, 택시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조합에 권한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개인택시사업조합에 변경 신고 업무를 위탁 한 것으로 현재 조합원뿐만 아니라 또한 비조합원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조합이 서울시 위탁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시 연락 주시면 확인을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8/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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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 용도변경 신고필증 교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419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685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