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138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광호 代서광호 08/27 김중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박진기 정수과장 최종인 주무관 김효영 - 2020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2020. 8.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2020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정수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이라는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개정‘19.1.15, 시행‘20.1.1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생산관리과-8036, 2020.8.12.) Ⅱ 용역목적 정수센터에 대한“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시행으로 운영의 적법성 확보 Ⅲ 안전관리업무 대상 정수센터(자양취수장 포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작업장 환경관리 상시 근로자 전원 Ⅳ 과업내용 주요 과업내용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작성 지도(제정·변경 시) 최신의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교육자료 제공 기타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Ⅴ 발주계획 건 명 : 2020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용역내용 : 매월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31. 소요예산 : 약 2,574천원(금이백오십칠만사천원)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기본경비 계약방법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사유 : 추정금액이 소액이고,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계약업체 : ㈜서울산업안전컨설팅(대표 : 강일권, 이진우)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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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조사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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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서울산업안전컨설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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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대한산업안전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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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138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광호 (02-3146-5572) 관리번호 D0000040683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