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행위 규제 요청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행위 규제 요청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돌입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담배(흡연)의 경우 음식물에 준하는 기호식품으로 보아 불가피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가 단순 흡연을 넘어 침을 뱉거나 꽁초 투기를 할 경우 이는‘경범죄처벌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관할 경찰서(112)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8/2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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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행위 규제 요청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448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0682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