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1-1에 의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합니다. 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8/2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4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1076479
20210928152241
본청
주택공급과-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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