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621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보미 오천석 08/26 이혜영 협조 주무관 이은경 「미술작품 심의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조사용역 결과보고 2020. 8 디자인정책과 - 미술작품 심의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 조사용역 결과보고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17.11.19) 이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심의제도 개선에 참고하고자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19 행감 시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사 업 명 : 미술작품 심의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조사 ?? 사업기간 : 2020. 3. 11 ~ 2020. 8. 14 ?? 소요예산 : 32,600,000원(금삼천이백육십만원) ?? ?? 조사목적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재구성(’17년 11월) 이후 미술계와 건축물미술작품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심의관련 정량적 지표를 도출하여 심의운영의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실태조사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과제 발굴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신진작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주요결과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위원 구성 ○ 조례제정 전후 심의위원 현황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 나이, 출신학교, 성별, 학력 수준 등에서 차이가 없으며, 교수 출신 비율이 높은 점, 조각?회화?평론 분야의 높은 비율 등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음 ○ 소수위원의 취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 제기 - 고정심의제가 장기화 될 경우 특정취향의 편중으로 부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소수위원들의 심의독점에 대한 우려 지적 ?? 심의위원회 운영 ○ 조례제정 후 출석률 향상, 심의결과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됨 - (제정 전) 평균 7~13명 → (제정 후) 10~17명 참석인원 증가, 출석률 1.8배 향상 ○ 기존 Pool제에서 고정제로 변경되어 심의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증대 - 설문조사 및 그룹인터뷰 결과 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임 미술작품 승인율 및 참여작가 현황 ?? 조례제정 후 승인율 하락 ○ 조례 제정 후 미술작품 전체 승인율이 78%에서 42%로 하락 ○ 양질의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심의강화에 따른 부결율 상승 - 높은 부결율에도 불구, 재심 신청을 통해 심의 신청 작가의 85%가 최종 합격됨 ?? 신규 작가들의 진입 증가 및 다양한 작가군 참여 확대 ○ 중복된 작가의 다수 작품 승인이 줄고 다양한 작가의 참여 비율 증가 ○ 조례 제정 전후 최다 승인 작가(1~10위) 명단이 거의 중복되지 않아 참여 작가 층이 확대되었다고 보여짐 심의내용 분석결과 및 기타 현황 ?? 심의내용 ○ 회의록 분석결과 조례 제정 후 미술작품의 ‘작품성’에 대한 평가 확대 - 조례제정 전에는 ‘작품의 안정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나, 제정 후에는 ‘작품 평가’ 관련 언급 비율이 증가 ※ ‘장식성이 강한 작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 ‘건축물과의 조화’, ‘작품의 해석, 주제’ 관련 언급 등 작품성에 대한 평가 확대 ○ 부결사유에 ‘예술성, 조형미, 독창성 결여’ 등 주로 추상적 표현 사용 - 작가들 입장에서 추상적인 부결사유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개선 필요 ?? 작품 경향성 분석 ○ 미술작품 조형성 추이 변화 분석결과, 여전히 ‘구상’ 작품의 비율이 높음 - 조례 제정 전후 승인된 대상 일부를 샘플 조사한 결과 ‘비구상’ 작품의 비율이 증가(41%→51%) 하였으나 설치된 미술작품의 비율은 ‘구상’ 작품이 압도적으로 높음 - 조례제정 후 ‘작품의 다양성 제고’의 차원에서 ‘비구상’ 스타일의 작품선정이 증가된 것으로 평가됨 ○ 장르별 현황 분석결과, 조례제정 후에도 ‘조각’ 작품에 편중된 경향 존재 - 조각 76% → 79.4%, 회화 20.5% → 15.8%, 기타3.5% → 4.8%로 조각 중심의 작품에서 벗어나 장르적 다양성 확보 필요 ?? 기타 현황 ○ 조례제정 전후 작품 대행사의 심의건수 통계 비교 결과 큰 차이 없음 - 작가의 경우 조례 제정 전후 크게 차이가 있었음에 비해 순위권에 있는 대행사현황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995년 이후 설치된 미술작품 3,834건 중 10년 이상 된 작품 68% - 10년 이상 지난 작품은 2,594건으로 68%에 해당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대비책 시급 분야별 개선제안 ?? 심의위원 구성 ○ 업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제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 필요 - ‘개인사업자’ 및 ‘미술작품 참여업체’ 등 업계 관계자 제외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작품 설치관련 전문 인력 확보(큐레이터 출신 전문가 등) ○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의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대 - 위원회 개최 시 회피?기피?제척 사유 사전 파악 후 참여 배제 조치 ○ 심의위원회의 이력 진위 여부 검증 - 위원 위촉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방안 보완 필요 구 분 구 비 서 류 학력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해외 학위 증명 발급 시스템) 생년월일 신분증 사본 등 직장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1부 협회, 학회, 연구소 임원 협회, 학회, 연구소 등기 및 임명증 혹은 공문 예술가, 평론가, 큐레이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등록증 또는 활동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1부 ?? 평가 방식 ○ 심의기준 정비 및 명확한 부결 사유 제시 -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 심의기준 마련, 위원별 전문분야에 대한 세부적 부결사유 제시 ○ 작가 및 건축주에게 심의 참석 기회 부여 - 작품 및 건축물 현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심의위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 미술작품 심의채점 방식 개선 - 심의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점수제에서 가부제로 변경(과반 찬성시 승인) ?? 기타의견 ○ 신진작가 육성을 통한 작가 다양성 제고 - 다양성 제고 및 신진작가 육성을 위해 참여작품 수 제한 필요 의견(설문조사 결과 71%) - 작가별 작품 수는 1년에 3개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설문조사 결과 50%) ○ 공공미술 관련 미술작품 심의제도 매뉴얼 마련 - 미술작품 설치 및 유지보존 가이드라인, 미술작품 심의도서 기준 등 3 정산결과 ?? 소요예산 : 32,6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추진, SOFT서울기반구축사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1-201-01) ○ 세부내역 구분 세부항목 금액 (천단위절삭) 인건비 경비 총합 4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0. 8월 : 조례개정(의원발의) ○ ’20. 9월 : 시행규칙 개정 붙 임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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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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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9621
D000004067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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