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4506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조승제 08/26 진경은 협조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1호)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1호)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우리본부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지방계약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1호) 조성공사 ○ 위 치: 노원구 동일로231다길 10(상계동1071-2) ○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683.81㎡, 전층 개·보수 ○ 시 공 자: 한미건설(주) 외 2개사 ○ 감 리 자: 오즈앤엔즈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금1,141,867,420원 ○ 공사기간: 2020. 3. 23. ~ 2020. 8. 31. 2 설계변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제7절 ○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개최결과(건축부-14049, 2020.8.19.) ○ 설계변경 자문조치결과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공문-20-08-25, 2020.8.25.) □ 계약금액 조정 사유 ○ ○ ○ □ 주요 변경사항 순 번 항 목 변 경 사 항 확정근거 3 계약금액조정내역 □ 변경계약 내역 구 분 변경사항 증/감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 공사비 변경내역 구 분 변경사항 증/감 변 경 전 변 경 후 4 감리자검토의견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조치결과가 적정하므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타당함. 5 처리의견 ○ 우리본부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하였고, 감리자 검토를 거쳐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 ○ 이에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변경계약의뢰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자문소위원회 자문결과 1부. 2) 설계변경 자문결과 조치사항 보고 공문 1부. 3) 계약금액조정 검증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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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본청
건축부-14506
D00000406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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