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적용시기’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서는 공사규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별표5]는 2020. 3. 18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3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일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완화기준(2020.3.18 개정)으로 2017년 착공현장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품질지도과. 담당 조보선(02-513-463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보선 품질지도과장 08/26 代김태묵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1151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37 /전송 02-513-4638 / bo23@seoul.go.kr / 부분공개(6)
21075681
20210928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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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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