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대지안의공지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대지안의공지기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20200813902629)에「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0조(대지안의 공지)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확인 결과, 위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시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사례는 없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자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8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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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대지안의공지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864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6751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