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둘리쌍문근린공원(도봉구 방학동 산90-7) 사유재산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둘리쌍문근린공원(도봉구 방학동 산90-7) 사유재산의 건] 을 비롯한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에서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그동안 쌍문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상요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종회에서 소유하고 계신 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우리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에 따라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2020.6.29.(월)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우리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 등을 마련,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다만, 현재 서울시 재정 여건상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 시일을 특정할 수 없음을 함께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 귀 종회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공원조성과(☏02-2133-2068, 담당자 김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귀 종회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代양순옥 공원조성과장 08/26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08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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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회신[둘리쌍문근린공원(도봉구 방학동 산90-7) 사유재산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846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40670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