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결정하여, 결혼식은 가능하지만 실내 결혼식은 50인 이상, 야외 결혼식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럽겠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넓은 혜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市-한국예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상생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예식업중앙회에서는 이를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식 위약금 분쟁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예식업체와 협의 조정하시길 바라며,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신 경우 서울상생상담센터(☎ 02-2133-4864,4936)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서울상생상담센터는 소비자전문상담사가 분쟁조정 기준 안내, 사업자·소비자 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까지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8/2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02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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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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