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처리(결정기간 연장) 1. 정고공개청구 (2020. 8. 9.)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기간 연장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다. 연장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라.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정욱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08/21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18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075276
2021092815224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1845
D00000406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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