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989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07/30 김경탁 협조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2020. 7. 문화정책과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계획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설 립 일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출연자산 : < 목적사업 > ? 복음 선교를 위한 양성평등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한다 ? 회원들의 지도력 향상과 성숙을 위해 회원 계속 교육에 힘쓴다 ? 회원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사업과 이를 위한 회원들의 목회 사역을 지원한다 ? 여성과 청소녀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한다 ? 허가조건 -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청문계획 ? 청문일시 : ? 장 소 : ? 대 상 : ? 청문주재자 : ? 청문사유 - - ? 처분내용 : - 근거 : 「민법」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사단법인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청문 실시 : 8. 10. (월) ? 청문 결과보고 등 : 8. 13. (목)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및 통보 : 8. 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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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989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4918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